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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왜 쌍방과실?" 억울한 피해 줄인다. 자동차보험 과실비율 변경

기사입력 2019.05.27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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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위키미디어

    #직장인 A씨는 자가용 승용차를 타고 퇴근하던 중 추돌 사고를 당했다. 같은 차선에서 뒤따라오던 차량이 중앙선 침범 후 급작스럽게 추월을 시도한 것이다. A씨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과실 비율이 100% 가해 차량에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보험회사에서는 쌍방과실로 안내해 A씨가 20%의 과실을 분담하게 되었다.

    이처럼 그동안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임에도 쌍방과실로 처리돼 온 사례들이 가해자 일방과실로 바뀐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손해보험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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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위키미디어

    우선 피해자가 예측·회피하기 어려운 자동차 사고는 가해자 일방과실(100:0)을 적용하도록 과실비율 33개의 기준을 신설・변경했다.

    또 최근 새로 설치된 교통환경을 반영한 과실비율 기준 13개가 신설·변경됐다. 자전거도로로 진입한 차가 자전거와 부딪힌 경우, 기존에는 과실비율 기준이 없어 자전거에 10%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왔다. 앞으로는 자전거에 과실을 매기지 않는다. 1차로형 회전교차로 내에서 돌고 있는 차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차가 부딪힌 사고도 진입 차에 80%, 회전 중인 차에 20%의 과실로 책정한다.

    아울러 최신 법원의 판례를 반영해 인정기준의 과실비율을 27개 신설・변경했다. 예를 들어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에 직진하는 차량과 긴급상황으로 적색 신호에 직진하는 긴급차량이 부딪혔을 경우, 녹색 신호에 직진한 차량에 60%의 과실을 묻는다. 긴급자동차의 긴급 운행 중 사고 시 형사 처벌이 감면된다는 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동일 보험사의 사고도'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된다. 기존에는 가해자, 피해자 모두 같은 보험회사인 경우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쌍방과실로 안내해 손해보험협회에 분쟁 조정을 요청하게 되지만 분쟁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니기에 소송을 통해서만 분쟁 해결이 가능했다. 동일 손해보험사 가입차끼리의 사고는 2017년 기준 약 5만6000건에 이르렀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피해자가 예측・회피하기 어려운 사고는 가해자에게 무거운 과실책임을 부과하여 피해자 보호 강화 및 안전운전 유도할 수 있으며, 자전거 전용도로, 회전교차로 등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적합한 과실비율 기준을 신설하여 과실비율 분쟁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손해보험협회 또는 분쟁심의위 홈페이지 등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스마트폰 앱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다운받아 비율을 산정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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