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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휴대 축산물 반입 적발 시 최대 3,000만 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대만처럼, 국내도 신고하지 않은 불법 휴대 축산물 적발 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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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불법 휴대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대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국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고, 휴대 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계속 검출되고 있음에도 국내 불법반입 축산물이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ASF 발생 국가에서 생산·제조된 돼지고기 또는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을 반입하여 미신고한 경우 1회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이 부과된다. ASF 발생 국가에서 생산·제조된 돼지고기 외의 축산물이나 가공품, 또는 ASF 비발생국에서 생산·제조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의 축산물이나 가공품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각각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번 과태료 상향은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5.2~5.20) 등 법령 개정 절차를 거친 후 시행될 예정이다.
-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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