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만기·월 50만원 납입... 완주 문턱 낮춘 청년 적금

정부가 오는 6월 ‘청년미래적금’을 도입하며 청년 금융정책의 방향 전환에 나선다. 5년 이상 장기 납입 구조 대신 3년 만기 상품을 전면에 내세운 점이 특징이다.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미래적금은 기존 정책금융 상품과 접근 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그동안 청년 정책금융은 최대한 많은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장기 납입 구조로 설계돼 왔지만, 실제로는 높은 월 납입액과 긴 유지 기간이 부담으로 작용해 중도 해지 사례가 적지 않았다. 과거 청년희망적금이 청년들 사이에서 ‘청년절망적금’이라는 표현으로 농담처럼 회자됐던 것도, 제도의 취지와 달리 체감 부담이 컸던 현실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번 제도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청년이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기간과 납입 수준을 기준으로 정책을 재설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사진 제공=금융위원회

청년미래적금은 월 최대 50만 원씩 3년간 납입하는 상품으로, 소득 요건에 따라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구분된다. 만기까지 유지할 경우 납입 원금은 1,800만 원이다. 여기에 정부 기여금과 이자를 더하는 방식으로 수익이 확정된다.

정부 매칭 비율이 12% 적용되는 우대형의 경우, 비과세 혜택까지 감안하면 연환산 기준 최대 16.9% 수준의 수익률이 기대되며, 만기 수령액은 약 2,200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기여율이 6% 적용되는 일반형은 수령액과 수익률이 우대형보다 낮아, 연환산 기준으로는 10% 안팎의 수익률이 예상된다.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 혜택이 적용돼, 단순히 금리를 높인 적금과는 구조적으로 차이가 있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으로, 근로소득 기준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 또는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200% 이하인 경우다. 군 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산정에서 제외돼, 병역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줄이도록 설계됐다.

이 같은 설계는 정책금융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장기간 유지가 전제됐던 기존 상품과 달리, 청년미래적금은 완주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다만 기존 청년 정책금융 상품 종료 이후 새 제도가 본격 시행되기까지의 공백은 정책 체감도를 낮출 수 있는 요인으로 남는다.

여기에 더해, 이미 청년희망적금이나 청년도약계좌 등에 가입해 납입을 이어가고 있는 청년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선택지가 등장했다는 점도 변수로 떠오른다. 정책금융 상품이 단기간에 전환되면서, 기존 상품을 유지할지 새로운 제도로 갈아탈지에 대한 고민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제도 개선의 방향성과 별개로, 정책 변화 과정에서 기존 가입자들이 체감하는 혼란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미래적금은 청년에게 현실적으로 도달 가능한 저축 경험을 제공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청년 금융정책이 이상적인 목표 제시에서 벗어나 실제 행동 변화를 이끌 수 있을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존 가입자들과의 정책적 연속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는 향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홈으로 이동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