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머니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코레일(한국철도공사)에 과도한 정산 수수료를 부과함으로써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코레일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에 나섰다.

사진=코레일(한국철도공사), 티머니

지난 21일 코레일은 “지난 2월 티머니와의 대표가맹점 서비스 계약을 종료하고, 공개경쟁 입찰 과정을 거쳐 사업자를 변경했다”며, “지난 2021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경기버스는 티머니에 통합정산수수료로 연 24억원(0.15%)를 부담하고 있는데, 이를 미루어 보았을 때 코레일이 티머니에 납부하는 통합정산수수료가 과다하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23년 기준 코레일 광역철도 수입(약 7천억원)은 경기버스(약 1조 4천억 원)의 절반 수준이지만, 티머니에 내는 정산수수료는 경기버스(연 24억원)의 네 배가 넘는 연간 110억 원에 달한다”며, “대법원 판결에 따라 다시 환산하면 코레일이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는 연 12억원에 못 미쳐, 100억 원이 넘는 현재의 비용은 티머니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폭리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티머니 측이 반박하고 나섰다. 먼저, “당사는 독점 기업이 아니다”라며, “티머니와 같이 교통거래에 대한 정산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는 전국적으로 이동의즐거움을 비롯해 마이비, iM유페이, 한페이시스 등이 있고, 수도권에서 경기도와 인천 버스의 정산 업무는 이동의즐거움이 담당하고 있다”고 전했다. “티머니는 서울시, 수도권 전체 운송기관, 전체 교통카드 발행사(신용카드사 포함)와의 정산 업무 계약을 통해 정당하게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코레일이 티머니에 과도한 정산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는 주장 또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정산 수수료는 교통카드 발행사들이 티머니에 정산 업무를 위탁한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로, 티머니가 코레일에 과도한 정산 수수료를 받아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아울러 티머니는 코레일이 적정 통합 정산 수수료라고 언급한 “경기버스는 티머니에 통합 정산 수수료로 연 24억원(0.15%) 부담한다(‘21년 대법원 판결)”는 내용에 대해 “2007년 서울시의 환승 할인제도가 경기도로 확대되면서 경기버스의 교통 정산시스템과 서울의 교통 정산 시스템을 연계하는 연계시스템 비용으로 판결된 것으로, 통합 정산 수수료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티머니 관계자는 “코레일에서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많이 담고 있으며, 이로 인해 티머니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코레일은 잘못된 내용에 대한 정정해야 할 것이며, 더 이상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배포함으로써 타 기업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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