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환경 정책은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환경친화적으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쓰레기 종량제 분리수거를 통한 자원 재활용 정책의 실효성은 전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앞선 자원순환의 효율성을 높이 평가받고 있다. 

환경 의식 대비 국가 정책의 지표는 국민소득(GNP) 대비 15,000불 시대에는 수질(상, 하수도) 정책이며, 20,000불 시대에는 대기질 정책, 30,000불 시대에는 토양 환경의 정책의 시대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자마자 토양 환경에 대한 다양한 문제성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실천연합회 이경율 회장 /사진 제공=(사)환경실천연합회

(사)환경실천연합회에서 지난 5년간 전국 일원의 건설 현장에서 반출하는 토양환경실태현황을 파악한 결과, 오염된 토양이 무단으로 반출돼 청정지역 농경지에서 성토용으로 무자비하게 매립되고 있다는 실상을 파악했고, 이후 해결 방안으로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안을 공식 제안한 바 있다.

이렇게 오염된 토양의 불법 반출, 투척으로 인한 심각한 문제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차적인 환경오염 유출이 우려되고, 오염원을 예방하고 차단할 수 있는 절실한 시점에서 토양 오염 기준 항목 중 불소의 오염 규제 완화를 위한 지난해 국무총리실의 규제완화 권고 결정은 시대를 역행하는 산업화 시대에 환경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일반적이지만 기준을 되레 완화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사실상 환경 전 분야에서 기존에 없던 각종 환경규제로 인해 국민들의 불편함을 자아냈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자리매김하면서 지금은 각 환경 분야에서 환경규제를 스스로 지키는 모습이 실효성 있게 자리매김했다는 평가와 더불어 환경규제 강화 정책은 국민의 환경적 자율권을 보장하는 정책이 되었다.

한편, 이번 토양 불소 규제 완화를 위한 정책이 시행된다면, 두 가지의 복합적인 문제성이 국가와 사회적인 혼란으로 예상된다.

그 첫 번째는 토양환경보전법 불소허용 기준 400(mg/kg) 이하의 적용을 받아 토양환경보전법에 저촉돼 대규모 건설 현장에서 막대한 토양정화 비용과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실을 감안하며 이행했는데, 향후 토양 불소 규제 완화를 할 경우 이들의 국가를 상대로 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이 예측된다.

두 번째는 선진국 대열에서 환경규제를 완화하며 역행하는 환경 정책의 실효성 문제이다. 토양 불소 규제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불소 규제로 인한 복합적인 문제가 차후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현재 목표하는 방향대로 규제 완화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불소를 토양오염 항목에 추가한 지 불과 몇 년 사이에 규제를 완화할 경우, 불소로 오염된 토양이 인간에 미치는 유해성 영향에 대한 충분한 임상시험 없이 성급한 정책 결정으로 불소 규제를 완화한 이후 언젠가 불소로 인한 인체에 미치는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나타날 수 있다. 

환경오염 유해 물질은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인체에 건강을 해치는 악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를 전제로 토양환경보전법에서 토양 환경 유해 물질로 규정해 허용 기준 초과 항목에 대한 정화 처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불소 토양오염 기준치를 올린다면 기존 기준치와 상향된 기준치 사이의 정화되지 않은 불소 오염 토양은 전국 어디에나 뿌려질 수 있다. 건설 전 땅속에 존재하던 불소 오염 토양은 굴착으로 파쇄·미세화돼 오염과는 전혀 상관없는 타지역의 주거지 건설 현장, 농경지 복토, 운동장, 공원 조성 등에 사용된다면 국민의 불소 노출은 늘어나는 우려가 예상된다.

한번 오염되면 다시 원상회복하기 어려운 분야가 환경이며, 국가의 환경정책은 지금 한 순간이 아닌 백년대계(百年大計)를 바라보고 자리매김할 수 있는 안정적인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해야 한다.

선진국의 환경규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더 강화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보다 환경 후진국형의 토양오염 허용 기준을 모델 삼아 불소 허용 기준을 완화한다면 언젠간 온 국민으로부터 질타받는 현실이 다가올 것이다.  

국민의 수준 눈높이에 맞춰 안정적인 환경권을 보장한다면 더 강화된 환경오염 규제로 환경오염 물질의 배출을 사전 예방하고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가를 한 번 더 고심하고 효율적인 이용관리와 실효성을 더할 수 있는 환경영향에 대한 과학적 자료를 구축하고 객관적 논의를 통해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 본 기고는 디지틀조선일보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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