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찾기 위한 유전자 등록, 올해부터 형제·자매도 가능
올해부터 실종아동을 찾기 위한 유전자 등록이 부모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도 가능해진다.
경찰청(청장 윤희근)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원장 직무대리 김진표)은 실종아동등(실종 당시 만 18세 이하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을 찾기 위한 ‘유전정보 분석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완료해 2024년부터 실종 대상의 부모뿐만이 아니라, 형제·자매도 유전자 등록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유전자 분석 제도’는 2004년부터 운영됐다. 경찰은 지금까지 총 41,055건의 유전자를 채취해 2023년 10월 기준 857명의 장기 실종자를 발견하는 성과를 이루었지만, 지금까지 기존 유전정보 검색시스템은 1촌 관계(부모-자녀)만 유전자 등록 및 검색이 가능하고 시스템 노후화로 인한 검색 정확도 및 보안성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경찰청은 유전정보 검색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진행해 지난 12월 개발을 완료해 올해부터는 2촌 이상(형제·자매)도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유전자 등록 및 검색이 가능해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유전정보 분석 특성상 초기에는 일치 건이 많지 않을 수 있으며 많은 데이터가 누적되어야 정확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많은 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