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가 연 1000%?" 청소년 울리는 '대리입금‧휴대폰깡' 주의하세요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이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청소년과 학부모, 교사 등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1일 "인터넷‧SNS를 통해 신‧변종 불법사금융 광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라며, "대리입금‧내구제대출(휴대폰깡) 등 청소년 대상 불법사금융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라며 관련 교육·홍보 활동 강화에 나섰다.
대리입금은 단기간(7일 이내)에 소액(10만 원 이하)‧고금리(원금의 20~50%로, 연 이자율 환산 시 1,000% 이상) 자금을 융통하는 수법이다. 또 내구제대출(휴대폰깡)은 휴대폰을 개통해 제3자에게 통신용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현금을 융통하는 수법이다.
금감원은 "법정 최고금리인 2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라며, 이러한 이자계약은 무효임을 강조했다. 이어 "자금이 부족하다는 투자자에게 추가로 대출을 받으라고 권유하며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 불법 업체"라며, 즉시 거래를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수백 배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현혹돼 개인정보 등을 제공하는 경우,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고액의 대출이 시행될 수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 측은 "청소년 본인‧가정‧학교의 불법사금융에 대한 대응력 배양을 통해 피해를 예방하는 '3중 보호체계(3 Lines of Defence)'를 구축할 수 있도록 불법사금융 관련 홍보‧교육을 강화하겠다"라며, "경찰‧유관기관 등과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범정부적 대응을 지속함과 동시에 불법금융광고 적발 시스템을 개선해 불법사금융 노출 경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