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미추홀 전세사기, 경매기일 도래 38건 중 37건 연기"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해 "경매기일이 도래한 38건 중 37건의 경매기일을 연기했다"라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기일을 연기하지 못한 1건의 경매는 금융회사 채권자가 아닌 개인채무관계 관련 경매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일부터 협회·금융사와 공동으로 매각・경매현황 밀착 모니터링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금융감독원 및 각 금융업권은 채권매각 유예 및 경매기일 연기 등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