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해 "경매기일이 도래한 38건 중 37건의 경매기일을 연기했다"라고 24일 밝혔다. 

이미지 제공=금융감독원

금감원에 따르면, 기일을 연기하지 못한 1건의 경매는 금융회사 채권자가 아닌 개인채무관계 관련 경매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일부터 협회·금융사와 공동으로 매각・경매현황 밀착 모니터링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금융감독원 및 각 금융업권은 채권매각 유예 및 경매기일 연기 등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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