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박 코인에 현혹되지 마세요"... 금감원, 불법 유사수신 광고 주의보
최근 상장되지 않은 특정 코인에 투자할 경우 상장 후 수십 배에서 수백 배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를 유도한 뒤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 유사수신 사기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13일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 업체들은 유튜브 등을 통해 국내 대기업이 직접 투자한 코인이라며 투자자를 유인한 후 가짜 상장 정보를 제공하거나, 허위의 코인 지갑 사이트를 만들어 코인이 입금된 것처럼 조작하는 등 점차 지능화·정교화된 수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
특히 최근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를 악용하는 불법 유사수신 업체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피해자 A씨는 지난해 12월 "대기업이 직접 개발하고 투자한 가상자산이며 400% 이상의 고수익이 가능하다"라는 유튜브 영상을 보고 요청한 상담에서 유도한 코인에 투자해 피해를 봤다. A씨는 대기업이 투자한 코인이며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상담원의 말에 현혹돼 약 1000만 원을 대포통장으로 추정되는 계좌에 입금했으며, 이후 출금을 요청했으나 연락이 두절됐다.
금감원은 "해외 거래소 직원의 명함 등을 제시하며 자체 개발한 코인 지갑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 불법 업체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어떠한 거래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며, "내 대기업과의 협약을 내세워 직원 사원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도 사실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