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카코인 상장 브로커 구속기소
검찰이 암호화폐 5대 거래소관련 상장 브로커 재판에 넘긴 것 이번이 처음
암호화폐 상장 청탁 목적으로 암호화폐거래소 관계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상장 브로커’ 고 모 씨를 지난 7일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암호화폐 발행사·브로커·거래소 관계자 간 뒷돈 거래 사례가 더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며, 검찰이 암호화폐 5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관련 상장 브로커를 적발해 재판에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 씨는 2020년 암호화폐거래소인 코인원에 ‘피카코인’ 등 특정 암호화폐를 상장해달라고 청탁하면서 코인원에서 상장업무를 담당하던 전 모 씨에게 수억원대를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고 씨와 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고 씨의 구속영장만 발부했다. 이후 최장 20일인 사전 구속기간이 끝나, 고 씨는 재판으로 향했다. 현재 코인원을 퇴사한 전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고 있다.
한편 2020년 10월 코인원에 상장된 피카코인은 고가의 미술품을 조각 투자 방식으로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코인이다. 검찰은 피카코인과 관련한 시세조종 의혹을 수사하다 거액의 상장피(상장 수수료)가 고 씨를 통해 코인원 쪽으로 흘러간 정황을 포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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