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명의 가짜 문서' 내미는 투자 사기... 금감원 주의보 발령
A씨는 지난 2020년 한 투자그룹(주식리딩방)에 가입한 후 주식 투자 손실을 보았다. 그런 A씨에게 지난 1월 해당 투자그룹의 손실보상 담당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금융감독원 명의의 가짜 문서를 내밀며 "금융감독원의 권고에 따라 손실을 본 고객들에게 손실 보상을 해준다"라는 가상투자 권유 연락을 해왔다. A씨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라는 말에 현혹돼 총 3500만 원을 입금했지만, 이후 담당자와 연락이 두절됐다.
이렇게 최근 주식리딩방으로 인해 발생한 과거 투자 손실을 보상해주겠다며 접근해 가상자산에 대한 신규 투자를 유도하는 수법으로 자금을 모집한 후 편취하는 불법 유사수신 등 사기 업체들이 성행하고 있다.
특히 SNS를 통해 금융당국 명의의 가짜 문서를 보여주거나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하면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어 관련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며 유의 사항 및 대응요령에 대해 9일 안내했다.
금감원은 "과거 금융투자상품의 투자 손실을 보상해주겠다며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명시된 공문 등을 제시하며 접근하는 업체의 경우 불법 업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강조하며, 금융당국 명의의 가짜 문서를 제시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절대 거래하지 말고 금감원에 신속히 신고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법적으로 원금이 보장되는 경우에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예금·적금 등 제한적이며 투자성 상품의 원금이 보장되는 경우는 없으므로,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해 '고수익(또는 원금) 보장' 등 비정상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불법 유사수신 등 사기 업체와는 거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특히 투자금 입금을 유도하는 계좌는 대부분 '대포통장'이므로, 입금 등 자금 이체는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거래 과정에서 수수료 명목 등의 추가입금 요구 등 비정상적인 요구를 받거나 사기가 의심될 시에는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히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라며, "특히 유사수신 행위가 의심될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