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부업체, 대출 문의 소비자 개인정보 열람 못한다"
금융소비자가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대출문의 게시판'에 글을 작성하면 대부업체가 작성자의 전화번호를 열람해 연락하던 기존 운영 방식이 중단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오는 16일부터 대출문의 게시판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회원 대부업체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 방식이 중단된다고 13일 밝혔다.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중개업체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다. 정부는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이 계속됨에 따라 해당 사이트를 통한 서민층의 불법사금융 피해가 더 증가할 것이라고 판단했다"라며, 사이트 운영방식 개선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 전했다.
개선 내용의 핵심은 사이트 내 소비자 개인정보에 대한 제3자 제공을 중단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앞으로는 소비자가 게시판에 대출 문의글을 작성해도 글 작성자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대부업체는 소비자에게 연락할 수 없다. 대신 상담이 가능한 대부업체가 댓글로 광고배너를 게시하고, 해당 광고를 통해 소비자가 대부업체로 연락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러한 운영방식 개선에 대해 "대부업체와 연결된 불법사금융업자도 소비자 개인정보를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만큼, 소비자와 불법사금융업자의 접촉이 상당 부분 축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소비자가 불특정 다수의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연락을 받는 일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