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통일하지만... 보험 가입할 때는 '보험 나이' 적용 유의
나이계산법 혼용에 따른 사회적‧행정적 혼선을 해소하고자 법령‧계약상 연령을 '만(滿) 나이'로 통일하는 민법과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어 오는 6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의 경우 만 나이와 별도로 금융소비자에게 다소 생소한 '보험나이'를 적용하기 때문에 이를 유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생명·질병·상해 보험 등에 가입할 때는 '만(滿) 나이'가 아닌 '보험 나이'가 적용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해 계산한다.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최초계약일로부터 1년마다 돌아오는 날)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개념이다. 생명보험이나 장기손해보험에서 적용되는데, 보험료 산출이나 가입나이 계산(가입 가능 여부 판단) 및 만기시점 확정 등에 활용되고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만 나이 기준으로 6개월이 경과하기 전(보험나이가 1세 증가하기 전)까지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증가할수록 질병‧사고 발생확률이 높아져 보험료가 비싸지기 때문이다.
또한 청약 시 나이를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나이를 정정할 수 있다. 다만 이때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거나 반환받는 금액이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 측은 "금융소비자가 보험 가입 시 만 나이와 보험나이를 혼동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약관 등 보험 기초서류에 보험나이 개념을 명확하게 반영해 소비자에게 충분히 안내되도록 하겠다"라며, "중장기적으로 보험나이를 만 나이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