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P2E 게임’ 등급분류 거부 합당…스카이피플 ‘패소’
게임 속 NFT 요소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다고 판단, 스카이피플 측 항소 여부 검토 중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 P2E(Play to Earn)에 대한 국내 유통 금지 조치가 합당하다는 취지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13일 스카이피플이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를 상대로 제기한 등급분류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이는 2021년 5월에 제기된 소송으로 P2E 게임의 국내 유통을 금지하던 게임위의 손을 들어주었다.
스카이피플은 지난 2020년 P2E게임 ‘파이브스타즈 for 클레이튼’을 국내 구글·애플 어플리케이션 마켓에 출시했다. 하지만 게임위는 파이브스타즈 속 NFT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금지되는 점수 보관증 등과 유사한 경품이라는 점, NFT가 코인으로 유통·거래돼 현금화될 수 있는 상황에서 확률형 캐릭터 뽑기나 자동사냥기능 등 존재하는 우연성이 결합해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다고 판단해 게임의 자체 등급 분류를 직권 취소했다.
이에 스카이피플은 2021년 게임위를 상대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냈고 이를 받아들이면서 게임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13일 등급분류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기각에 따라 ‘파이브스타즈’ 서비스의 지속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항소를 하기 위해서는 판결물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내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관계자는 판결 내용을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스카이피플 외에도 게임사 나트리스가 개발한 P2E 게임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도 2021년 등급분류 처분을 받은 후 게임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오는 31일 선고기일을 앞두고 있다. 현재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는 등급분류 취소가 결정된 후 P2E 요소를 뺀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L’이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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