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구속, 1명 불구속...피해자만 8728명

(사진제공: 셔터스톡)

암호화폐로 공과금을 내면 최대 9%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8000억원이 넘는 돈을 모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조만래)는 최근 사기·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A씨 등 3명을 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암호화폐로 공과금을 내면 월 4~9%의 이자를 받고 원금도 보장된다고 속여 855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게 속은 피해자만 8728명에 달한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경찰과 함께 피해자들을 특정하고 법리 및 영장 초안에 대한 검토를 거쳐 주요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했으며 지난 2월 해당 사건을 접수한 뒤 8개월간 세 차례나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남부지검은 암호화폐 ‘루나·테라’ 폭락사태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발행회사인 테라폼랩스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고강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metarism@metaplanet-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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