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처,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중국산 ‘호박씨’ 회수
중국산 호박씨에서 과일, 채소 등의 탄저병 예방 목적 등으로 사용되는 살균제 ‘피라클로스트로빈’이 초과 검출되어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시중에서 판매 중인 중국산 호박씨에서 피라클로스트로빈이 기준치(0.01㎎/㎏ 이하)보다 초과 검출(0.02㎎/㎏)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주)열매마을(경기 광명시)’에서 수입한 중국산 호박씨(포장일: 2022년 8월 20일)와 이를 ‘㈜디알푸드(서울 중구)’에서 소분·판매(유통기한: 2023년 10월 2일)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