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업계도 NFT 열풍, 저작권 문제 없나?
엔터테인먼트사, NFT 통한 IP 사업 본격화
연예·엔터테인먼트 업계가 NFT 제작 및 거래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이는 엔터테이먼트 시장 흐름이 대중형에서 팬덤형으로 흘러가면서, ‘최애’ 아티스트의 디지털 자산을 소유하려는 글로벌 팬들의 움직임이 확산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큐브엔터테인먼트(큐브)는 14일 세계 최대 블록체인 게임사 애니모카브랜즈와 설립한 합작법인 애니큐브엔터테인번트(애니큐브)에서 진행한 첫 NFT 드랍 신청자 수가 열흘 만에 2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오픈한 에어드랍 홈페이지에서 메타마스크 개인 지갑과 홈페이지를 연동하는 간편한 절차로 애니큐브의 첫 NFT를 받을 수 있다. 폭발적인 인기로 신청 기간은 기존보다 3일 늘어난 오는 18일까지로 연장됐다.
비디오 NFT 형태로 발행될 첫 NFT는 큐브 소속 아티스트인 비투비, 펜타곤, (여자)아이들, 라잇썸의 영상을 활용해 팬들과 글로벌 크립토 유저 모두를 만족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또 에어드랍 홈페이지에서는 추첨 형식의 이벤트 ‘글림’을 진행해 430개의 애니튜브 3D 로고 NFT를 증정한다. 한정수량으로 제작되는 이 3D 로고 NFT는 추후 화이트리스트 성격으로 활용된다. 또한 향후 순차적으로 애니큐브 NFT에 대한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지난 2월에는 가수 세븐이 연예계 최초로 토큰 에어드랍 ‘세븐 7777 NFT’를 진행했다. 이후 가수 선미는 클레이튼 기반의 프로필 픽쳐 NFT ‘선미야클럽’을 만들어 1초 만에 전량 소진을 기록했으며, 뒤이어 가수 백아연, 김태우도 NFT 완판을 달성했다.
NFT 인기에 엔터테인먼트사들의 적극적인 행보도 이어지고 있다. 그간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등 인프라 마련에 집중했다면, 최근에는 아티스트 IP를 활용해 본격적인 사업에 나선 것이다. 하이브는 신입 걸그룹 르세라핌의 포토 카드를 NFT로 민팅할 수 있게 했다. 여섯 멤버의 얼굴, 메시지, 목소리를 조합해 팬들이 직접 NFT를 만들 수 있다.
하지만 현재 NFT 시장이 초기 단계에 진입한 만큼 제도적 허점도 존재하고 있다. 유저들이 구입한 NFT의 IP를 2차 콘텐츠로 제작하고 상업적으로 활용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NFT 시장의 폭발적 성장과 함께 저작물 도용, 위조, 표절 등 피해 사례도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저작권법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NFT 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수정 단계를 거치고 있다고 밝혔으며, 정부 각 관계 부처에서 법제도화를 추진할 전망이다.
metarism@metaplanet-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