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식용 불가 원료인 ‘나비완두콩 꽃’ 사용 음료를 섭취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나비완두콩 꽃 (왼쪽)자연상태, (오른쪽)건조상태 /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나비완두콩 꽃(Butterfly pea flower)’을 원료로 음료와 침출차를 만들어 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1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적발업소 11곳의 주요 위반내용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로, 이 중 2곳은 ‘나비완두콩 꽃’을 포함한 12종의 꽃으로 제조한 침출차를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서 판매하면서 ‘암세포를 죽이는 효능, 혈전 억제 작용, 기억력 증가, 치매 예방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해당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 중인 침출차 등 제품을 전량 압류·폐기하고 이들 영업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판매 사이트를 차단했다.

‘나비완두콩 꽃’ 추출물을 ‘에이드’ 음료에 첨가(파란색 → 보라색 변화) /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주로 관상용, 색소 추출용 등으로 사용되는 ‘나비완두콩 꽃’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나비완두콩 꽃에는 안토시아닌 성분이 있어 주로 천연 섬유를 염색하는 데 사용하고 있으며, 색소 추출물은 pH(수소이온 농도) 변화에 따라 분홍색과 보라색으로 변한다. 동남아시아에서는 나비완두콩 꽃을 흔히 볼 수 있는데, 자궁수축을 촉진하는 성분이 있어 임신부는 섭취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한편,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식약처 고시)에 따라 식약처에 해당 원료의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신청을 하면 식품원료 가능 여부를 검토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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