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국민지원금’ 지급 시작…최종 건강보험료 선정 기준은?
정부가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상자 선정기준, 신청 방법 및 지급 방안을 포함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이하 국민지원금) 세부시행계획표를 발표했다.
이번 국민지원금은 지난 7월 26일 정부가 발표한 대로 2021년 6월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다만, 건강보험료 합산액은 기존에 알려졌던 것보다 소폭 상향되었다. 참고로 국민지원금 선정 기준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되며, 가구원 수가 10인 이상이면 10인 기준을 적용한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특례를 적용한다. 1인 가구는 고령자,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해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5,800만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로 상향 조정했으며(1인 가구 직장·지역 보험료액 170,000원),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하되, 지역가입자는 2020년 종합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를 소득원으로 본다.
단,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국민지원금은 2021년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하되,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같은 가구로 본다. 다만, 주소지가 다른 경우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보며, ▲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되,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단,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는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의료급여 수급자도 가구원으로 포함하여 판단하며, 대상 가구가 지급 제외된 경우에도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급대상으로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