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노동자 등 약 6만 명 지원! 안전보건공단, 필수노동자 맞춤형 건강진단 시행
1년이 넘게 지속하는 코로나19로 인해 택배기사 등 필수노동자의 노동 강도가 높아지며, 과로사 등 안타까운 사고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안전보건공단이 필수노동자의 업무상 질병 예방을 위한 건강진단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지원사업은 지난 12월 14일(월) 정부가 발표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의 하나로 실시하는 것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해 비대면 일상을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택배기사, 배달종사자, 대리운전 기사 등 3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환경미화원(20인 미만 사업장) 약 6만 명이 대상이다. 총 33.5억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해당 노동자가 건강진단을 받게 되면 공단이 건강진단 비용의 80%를 지원하고, 나머지 20%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된다.
이번 지원은 최근 과로사, 폐암 등 필수노동자의 사회적 건강 이슈를 반영해 직종별 특성에 맞춘 건강진단을 진행한다. 택배기사, 배달종사자, 대리운전 기사는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으로 인한 과로사 위험에 따른 뇌심혈관계 중심의 검사를 하며, 환경미화원의 경우에는 차량 매연 등 디젤엔진 배출가스로 인한 폐암 발생과 관련한 호흡기계 검사와 무거운 생활폐기물 취급에 따른 근골격계질환 검사를 한다.
건강진단 결과, 과로사 등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정밀건강진단을 추가로 실시하고, 전국 23개 근로자건강센터와 연계하여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받게 할 예정이다.
지원 신청은 29일부터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수 있으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플랫폼 회사나 택배대리점, 배달 대행 업체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환경미화원은 고용 관계에 있는 사업주가 하면 된다. 건강진단은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하며, 지역별 특수건강진단기관 현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공단은 필수노동자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해 지난 3월 15일부터 택배, 환경미화, 마트 노동자 관련 전국 4,600여 개 사업장에 대한 컨설팅 및 보호대 무상지원에도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