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판매 ‘더치커피’ 세균 주의…7개 제품 부적합 판정
인터넷 판매 더치커피 7개 제품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세균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더치커피 39개 제품을 수거하여 세균수와 대장균군을 검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세균수가 기준(1,000CFU/mL)을 초과해 판매 중단 및 폐기 조치했다고 밝혔다.
냉수로 장시간 추출하는 더치커피 특성상 작업장 환경이나 추출기구 등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을 경우 미생물이 쉽게 오염될 수 있어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
이번에 적발된 A업체는 작업장 바닥과 벽면에 찌든 때가 끼어 있고 더치커피를 추출하는 기구(용기, 노출) 등에도 커피 찌꺼기가 눌어붙어 있는 등 위생관리 소홀로 확인돼 ‘작업장 환경개선’과 ‘기구 등 세척공정 개선’ 등 조처를 했다.
이번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7개 제조업체와 위반내용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