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판매 더치커피 7개 제품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세균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더치커피 39개 제품을 수거하여 세균수와 대장균군을 검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세균수가 기준(1,000CFU/mL)을 초과해 판매 중단 및 폐기 조치했다고 밝혔다.

먼지등 방지 덮개 미설치 상태로 적발된 적발 업체의 더치커피 추출 모습(좌)과 세척 및 소독 불량 더치커피 추출기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냉수로 장시간 추출하는 더치커피 특성상 작업장 환경이나 추출기구 등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을 경우 미생물이 쉽게 오염될 수 있어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

이번에 적발된 A업체는 작업장 바닥과 벽면에 찌든 때가 끼어 있고 더치커피를 추출하는 기구(용기, 노출) 등에도 커피 찌꺼기가 눌어붙어 있는 등 위생관리 소홀로 확인돼 ‘작업장 환경개선’과 ‘기구 등 세척공정 개선’ 등 조처를 했다.

이번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7개 제조업체와 위반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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