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간 최대 2시간! 설맞이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 한시 허용
설 명절을 맞아 전국 501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설맞이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지역 상권 내수 진작을 위해 2월 5일(금)부터 14일(일)까지 열흘간 서울 경동시장, 부산 평화시장, 수원 권선시장 등 전국 501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허용되는 501개 전통시장은 연중 상시주차가 가능한 152개소와 시장상인회 의견을 수렴한 후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선정한 349개소다.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허용 구간은 전통시장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전통시장 무료주차장은 공유누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대한 한시적 주차가 허용되지만, 소화전으로부터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 허용구간 외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단속이 강화된다. 행안부와 경찰청은 해당 기간 경찰 순찰 인력을 강화하고, 지자체·상인회 주차요원을 현장에 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