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로 급변한 요즘, 비즈니스 시장에서 가장 주목할만한 키워드로 ‘수출’과 ‘전자상거래’가 떠오르고 있다.

관세청은 이런 시대의 흐름에 맞춰 우리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손쉽게 수출할 수 있도록 서울, 부산에서 중소 수출입기업과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순회 교육인 ‘FTA를 활용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입점 실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작년 9월 진행한 FTA 활용 순회교육 모습 /사진=관세청

관세청이 YES FTA 전문교육 수행사 중 한 곳인 신한관세법인과 함께 하는 이번 교육은 오는 10월 27일부터 11월 5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진행하며, 대표적인 온라인 플랫폼 업체인 이베이(미국)·쇼피·큐텐(동남아시아)의 담당자도 함께 나서 입점 요령에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까지 다양한 내용을 설명한다.

주제는 전자상거래 수출 신고 시 유의사항, FTA 활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C/O) 발급, 관세환급의 개념과 방법, 수출 후 부가세 및 회계 처리, 이커머스 플랫폼 활용방안 등으로 구성되며, 교육은 총 6시간 동안 진행된다.

이번 교육의 참석 비용은 없으며 신청 및 문의는 인터넷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신청 시 궁금한 내용을 미리 제출하면 1:1 상담을 좀 더 신속하고 자세하게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현장에 오지 않아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 비대면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해 실시간 영상을 송출할 예정이며, 접속 링크는 신청 시 안내받을 수 있다.

홈으로 이동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