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시설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앞으로 숙박업소는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020년 8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가스보일러를 신설·교체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와 다중이용시설 중 불특정 다중이 장시간 이용하는 숙박업소는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는 일산화탄소 중독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안전성 확보조치로서, 총 8회의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시행하게 됐다.
또한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야드트랙터의 연료전환(경유→액화천연가스)을 위한 이동식 액화천연가스(LNG) 충전사업 허용 및 하천횡단 매설배관의 합리적 기준 개선 등 도시가스 시설의 안전은 확보하고 규제는 완화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도시가스 주요사고인 굴착공사 사고와 일산화탄소 중독사고가 감소되고 항만 내 발생되는 미세먼지는 저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동식 액화천연가스 야드트랙터 충전사업 허가를 위한 시설·기술·검사 상세기준(KGS Code)을 하반기에 제정하고 굴착사고 예방,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관련 대국민 홍보 및 도시가스사와 시공업계를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