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4일)부터 수도권 방역 한층 강화…서울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인천 10인 이상 집회 전면 금지 등
서울,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방역 조치가 오늘(24일)부터 한층 강화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및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
서울특별시는 8월 24일(월)부터 영화관 등 12종의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며,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2주간 집합금지 및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 등의 조치(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대상 다중이용시설은 ▲학원(300인 미만) ▲오락실 ▲워터파크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 시설 허가·신고면적 150㎡ 이상) ▲종교시설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이다.
또한, 서울시가 8월 24일(월) 0시부터는 실내 및 야외 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인천시, 10인 이상 집회 전면 금지
인천광역시는 8월 24일(월) 0시부터 2주간 10인 이상 집회에 대한 전면 금지 조치를 발령했다.
또한 인천대공원, 월미공원 내 야영장, 매점들을 포함한 모든 실내·외 다중이용시설을 전면 폐쇄하고, 공동주택에 설치된 실내체육시설·독서실 등 주민 공동 이용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운영 중단도 권고할 예정이다.
경기도, 종교시설 및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점검, 마스크 의무화 단속 계속
경기도는 8월 23일(일) 도내 종교시설 1만382개소의 비대면 예배 실시, 대면 모임 및 식사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했으며,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및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시설 등에 대한 점검도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8월 18일(화) 발동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정착될 수 있도록 카페 등 최근 확진자가 발생했거나 터미널 등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시설을 중심으로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