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4)규제완화 통한 도심공급 확대로 0.5만 호+α 공급,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도입
8.4 부동산대책,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서울권역 등에 거주하는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집중 공급하기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나왔다.
4일 정부는 주택시장의 공급확대 방안으로 서울권역 중심으로 주택 총 26.2만 호+α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히며 구성은 지난 5.6대책에 발표한 공급 예정 물량 7만호와 신규 공급 13.2만호+α, 공공분양 사전청약 6만호를 포함한 공급이라고 전했다.
무엇보다 정부는 규제완화 등을 통해 도심공급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공실 등 유휴공간을 활용하고, 도시계획 수립기준 완화 등의 제도 개선과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을 도입한다.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시범사업 추진: 3,000호+α
정부는 노후 공공임대단지의 재정비를 통해 도심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기존 거주민의 삶의 질 개선(연내 3,000호 시범사업 선정)한다.
이에 재정비 과정에서 필요시 용도지역 종상향 병행(예:제3종 일반주거 → 준주거)도 진행한다.
또한, 노후 공공임대(60세이상 약 65%)를 신혼부부,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거주하는 단지(통합공공임대+공공분양)로 조성하고, 기존 입주민의 내몰림 방지를 위해 인근 공공임대 및 매입임대 공가를 우선 제공하여 순환형 정비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실 등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주거공급 확대: 2,000호+α
정부는 민간사업자도 공실 오피스·상가를 주거용도 전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당초 공공(LH·SH)만 지원)한다.
현재 서울 도심지역 오피스 공실률은 9.8% 수준으로 종로 12.2%, 충무로 19.8% 등(’20.2분기)이다.
또한, 리모델링 비용 융자 지원, 주차장 추가설치 면제 등을 지원하나, 공공성 확보와 교통혼잡 방지 차원에서 임대의무기간, 차량 소유자 입주제한 등의 요건은 적용된다.
이 경우 공공방식과 동일하게 임차인의 자격을 차량 미소유자 등으로 제한하고, 임대의무기간(10년 이상), 임대료 요건, 주거취약계층에 우선공급의 의무가 부과된다.
도시계획 수립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α)
정부는 도시 계획 수립기준을 완화하며 다양한 제도를 개선한다.
첫째, 역세권 준주거·상업 지역에서 적용 가능한 복합용도 개발 지구 단위계획을 역세권 주거지역에도 확대하고 용적률 완화(최대 700%)한다. 역세권 주거지역 서울시 기준으로 철도역사 300여개 중 100여 개소(일반주거지역)가 추가로 적용 가능하다.
둘째, 도심에 다양한 주거공간을 육성하기 위해 각종 도시규제 등이 최소화되는 입지규제 최소구역 제도를 개선하여 활성화해 추진한다. 입지규제 최소구역 제도에 의한 입소구역내 주거비율를 20%에서 40%까지 확대하고 민간제안을 허용한다.
셋째, ‘준공업지역 순환정비 사업(5.6대책)‘에 대해 사업지 2개소 추가 발굴(1~2→3~4곳)한다. 준공업지역인 경공업 중심 지역이나 주거·상업·업무시설도 입지 가능하며, 서울 내 준공업지역은 현재 서울 전체면적의 3.3%인 19.98㎢이다. 순환정비 사업으로 공장 등 산업시설을 집중시키고, 공장 등 이전부지에 오피스텔 등을 공급한다.
넷째, 6개월 이상 장기 공실로 남아있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요건을 완화하여 주거공간 마련이 시급한 무주택자에게 임대(기본 4년 거주)한다. 현재 장기 공실 공공임대주택이 서울 내 약 900호(‘20.6월 기준)가 있다. 또한, 입주조건을 현행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100% 이하에서 150% 이하(2인 기준 657만원)로 변경한다. 자산요건은 유지된다.
다섯째, 공공분양물량 중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주택지분을 장기간 분할취득)을 시범 도입하여 생애최초자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지원한다.
4일 발표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중앙부처, 지자체 협업으로 모든 가용 정책수단을 점검하여 26.2만호+α를 마련해(규제완화 등을 통한 도심공급 확대 0.5만 호+α 공급) 서울권역 등에 필요한 주택을 실수요자 대상으로 집중으로 공급한다는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