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재처분 자문위원회 개최…조현민발 리스크 코로나로 '숨통'

진에어 B777-200ER/진에어 제공.

항공업계가 코로나 사태로 고사위기에 처한 가운데, 진에어의 행정제재가 풀려 부정기편 운항 등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재 처분 자문위원회를 열고 진에어에 내렸던 제재를 해제했다. 앞으로 진에어는 부정기편 운항을 재개할 수 있고 신규 노선에 취항하거나 새 항공기를 도입할 수도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정규 국제노선이 대부분 막힌 상황에서 부정기편을 통해 숨통을 트는 효과가 생길 전망이다. 국토부는 앞서 2018년 8월 진에어가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씨를 2010∼2016년 등기이사로 재직하게 함으로써 항공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가했다.

항공법은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 이사를 두지 못하게 하고 있다.

진에어는 지난 25일 주주총회에서 이사회를 강화하는 등 지배구조를 대폭 개선했다.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율을 4분의 1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명문화하고 이사회 의장을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선임 방법을 명확히 하는 한편, 이사회 내에 거버넌스위원회와 안전위원회, 보상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이사회 내 위원회도 확대 개편했다.

앞서 진에어는 내부비리 신고제를 도입하고 외부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가 하면 사내 고충 처리 시스템을 보완하는 등 기업 내 갑질방지 대책을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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