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특별구제 대상자 5명 추가…총 2,218명 인정
가습기살균제 특별구제 대상자가 추가됐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3월 27일 제20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개최해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 선정, ▲긴급의료지원 대상자 선정 ▲아동·성인 간질성폐질환 피해 등급 마련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성인 간질성폐질환 2명 및 천식질환 3명을 구제급여 상당지원 신규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특별구제계정 대상자는 총 2,218명(질환별·분야별 중복 지원 제외)으로 늘어났다.
신규 대상자에 대한 지원금액은 정부구제 대상 피해자가 지급받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이며, 지원항목은 요양급여(본인부담액 전액 및 일부 비급여 항목 포함)·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 조정금 등 총 7가지이다.
또한,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8명에 대한 긴급의료지원도 의결됐다. 이번 대상자는 환경 노출 결과, 가습기살균제 관련성, 의료적 긴급성 및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됐으며,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이 밖에 아동·성인 간질성폐질환 피해등급 마련으로 아동·성인 간질성폐질환 인정자에 대해서도 요양생활수당 지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가습기살균제피해 종합지원센터’ 상담실(1833-9085)로 연락하거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누리집(www.healthrelief.or.kr)’을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