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중대본)가 코로나19 집단 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 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 시설에 대한 15일간 운영 중단을 권고했다. 단기간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해 확산을 최대한 막고, 우리 보건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확진자 발생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동안 집단감염이 일어났거나 사업장 특성상 감염 위험이 큰 교회 등 일부 시설과 업종의 운영을 제한하는 조치를 함께 실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3월 22일~4월 5일까지 ▲종교 시설, ▲일부 유형의 실내 체육시설(무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유흥시설(콜라텍·클럽·유흥주점 등)은 운영을 중단하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운영 시에도 방역당국이 정한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한한다. 또한,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적용대상을 추가(PC방, 노래방, 학원 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자체는 해당 시설의 운영 여부, 운영 시 방역지침을 따르고 있는지 등을 오늘(22일)부터 현장 점검하며, 이를 위반한 곳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계고장을 발부하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회·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 지자체장이 행정명령을 내렸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처벌(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입원·치료비와 수반되는 방역비에 대해 손해배상(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서울 광화문 근처 한 교회에는 2월 26일부터 교회의 모든 시설 출입을 통제한다고 공지했다/이찬란 기자

한편, 중대본은 전 국민에게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기지개를 켤 수 있는 생활 방역으로 전환을 위해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사회적 거리 두기가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가 3주째 지속되면서 사회 전반의 피로가 커지고 국민들의 참여가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종교시설,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확진자 수가 100명 전후로 정체되는 등 지역사회 감염이 전파되어 있는 상황이며, 전 세계적으로도 코로나19 감염이 급격하게 확산되어 언제든지 국내로 재유입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유행은 장기화되고,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인식에 따라 지속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중대본은 모든 국민이 지금부터 15일간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 안에 머물러 있길 당부했다. 불요불급한 외출, 모임, 외식, 행사, 여행 등은 15일 동안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생필품 구매, 의료기관 방문, 출퇴근 외에는 외출 자제하며, 직장인은 퇴근 이후 바로 집에 돌아가는 등 외부 활동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업주는 재택근무, 유연 근무, 출퇴근 시간 조정으로 밀집된 근무환경을 피하고, 유증상자는 출근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행동 지침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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