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일본 등 한국인 입국금지·심사 강화 106개국(오전 9시 기준)
코로나19 확산으로 한국인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는 106개국으로 늘어났다.
9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한국 출발 여행객에게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리거나 입국 절차를 강화한 국가는 총 106개국으로 집계됐다. 한국 전역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는 44개국(한국 일부 지역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 6개국 포함), 격리 조치 15개국, 검역강화 및 권고 사항 등 47개국이다.
특히, 9일부터 한국과 일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이유로 상대방에 대한 입국규제를 강화하면서 양국 간 이동이 전면 통제된다.
입국 제한 국가가 증가하자 외교부는 여행주의보를 공지해 해당 지역 여행을 재고나 연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사항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dev/newest_list.mofa)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 전역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
38개 국가․지역※ 명시적 입국 금지, 한국 출발 이후 일정기간 이후 입국허용
▶나우루
입국 전 21일 이내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3.)
▶마셜제도
2019.12.31. 이후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이탈리아, 일본,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8.)
▶마이크로네시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4.)
▶몽골
2.27.-3.11. 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일본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6.)
▶바누아투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 일본,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8.)
※ 2019.12.31.이후 상기 국가를 방문한 외국인은 입국 전 14일간 그 외 지역에서 체류한 경우에도 바누아투 정부 양식에 따라 정식 의사의 미감염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입국 허가(2.28.)
※ △바누아투행 비행기 탑승 전 승객은 보건문진표를 작성(최근 14일 내 상기 국가를 방문했는지 답변 의무), △바누아투 정부 양식에 따른 의사확인서 제출, △왕복 항공권 필요
▶부탄
3.6.부터 향후 2주간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사모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일본, 싱가포르, 태국, 이탈리아, 이란, 쿠웨이트, 대만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 14일이 지난 경우, 입국을 위해 입국 3일 전 건강검진 후 확인서 제출(2.19.)
▶사모아(미국령)
입국 전 14일 이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국가(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일본, 싱가포르, 태국, 이탈리아, 이란, 쿠웨이트, 대만, 독일, 스페인, 프랑스, 바레인 등) 및 미국 주(워싱턴, 오레곤,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텍사스, 일리노이, 위스콘신, 뉴욕, 뉴햄프셔, 매사추세츠, 노스케롤라이나, 조지아, 플로리다, 로드아일랜드 등)를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 14일이 지난 경우 입국 3일전 건강검진서 제출(3.6.)
▶솔로몬제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이탈리아, 홍콩, 태국, 이란, 대만, 마카오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5.)
▶싱가포르
3.4.(수) 23:59부터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북부), 이란을 방문한 외국인 대상 입국‧경유 금지(3.3.)
※ 싱가포르 시민, 영주권자 및 장기체류 비자 소지자에 한해 입국 후 14일간 자가 격리 및 유증상 시 시설(지정병원) 격리(3.5.)
- 자가격리 위반 시 비자 말소, 즉시 추방, 영구 입국 금지 등 강력한 제재조치 즉각 시행
※ 장기 체류비자 소지자 중 취업비자(동반자 포함) 소지자는 입국 전 고용주를 통해 인력부의 사전 입국 승인서를 지참 후 항공기 탑승 가능
▶쿡제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7.)
▶키리바시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미감염의료 확인서 제출 및 격리 또는 입국 금지(2.11.)
▶투발루
입국 전 14일 내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4.)
▶피지
3.7.부터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6.)
▶호주
3.5. (현지시간 21:00)부터 입국 전 14일 내 한국을 방문(경유 포함)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5.)
※ 호주 국민 및 영주권자는 14일간 자가격리
▶홍콩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5.)
※ 홍콩 거주자는 입국 가능하나 대구․경북 방문 여부에 따라 격리(2.25.)
※ 중국 본토에서 홍콩으로 입경하는 모든 사람 14일간 격리(2.8)
▶엘살바도르
입국 전 30일 이내 한국, 이탈리아,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6.)
※ 엘살바도르 국민 및 외교관은 30일간 격리조치
▶자메이카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싱가포르,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7.)
※ 영주권 보유자, 자메이카인 배우자를 둔 외국인의 경우, 조건부(검사 및 격리) 입국허용
▶트리니다드토바고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7.)
▶카자흐스탄
3.6.부터 한국, 중국, 이란 국적자와 30일 이내 이들 국가를 방문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비자 발급도 중단)(3.6.)
- △외국 정부 대표단, △외교 또는 관용여권 소지자, △항공사 승무원, △국제 물류 종사자 등은 상기 입국금지 대상에서 제외
※ 3.8.부터 한시적으로 이탈리아 국적자의 입국 금지(사증 발급도 중단)(3.6.)
▶키르기스스탄
입국 전 30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6.)
▶터키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라크를 방문 후 입국하는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1.)
※ 체류허가 소지자의 경우 입국은 가능하나 △유증상 시 시설격리 또는 입국금지, △무증상 시 14일간 자가격리
▶레바논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8.)
※ 레바논 국민 및 레바논 내 거주자(거주증 소지자‧외교관 및 국제기구 직원‧레바논 국적자와 결혼한 외국인)는 입국 가능
▶바레인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1.)
※ 거주허가증 보유자는 조건부(검사, 격리 등) 입국 허용
▶사우디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일본, 이탈리아, 아제르바이잔을 방문․경유한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입국금지(3.8.)
※ 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입국금지(2.27.)
※ UAE‧쿠웨이트‧바레인으로부터 사우디로의 육로 입국 불허(3.7.)
※ 한국, 이탈리아, 이집트, 레바논을 거쳐 사우디로 이미 입국한 경우 사우디 도착 기준 14일간 자택격리(3.8.)
▶오만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이집트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8.)
▶요르단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3.)
※ 중국(2.2), 이탈리아(2.24)를 방문한 외국인 입국 금지
▶이라크
한국, 중국, 이란, 태국,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 쿠웨이트, 바레인, 프랑스, 스페인 국적자에 대해 출발지와 무관하게 입국금지(3.8.)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태국,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5.)
※ 외교관 및 공식방문단은 입국가능
(쿠르드지방정부) 2020.1.1. 이후 한국, 중국, 이란, 태국,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 쿠웨이트, 바레인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6.) ※ 외교관 및 공식방문단은 입국가능 / 2020.1.1이후 상기 9개국 미방문자에 한해 입국 허용
▶이스라엘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4.)
※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이동 전면 금지(3.5.)
▶카타르
입국 전 1달 이내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이집트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2.)
※ 거주허가증 소지자의 경우 입국 후 14일간 격리(지정시설) 조치
▶쿠웨이트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 이라크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환승 포함)금지(2.25.)
※ 14일이 지난 경우, 입국비자(3개월 유효)를 긴급비자로 변경하여 7일간의 체류 허용
▶팔레스타인
한국, 중국, 싱가포르, 마카오, 홍콩, 이라크,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6.)
▶마다가스카르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홍콩, 대만, 마카오,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입국금지(2.28.)
※ 외교관 및 취약한 상황에 처한 자국민 승인부 예외(3.3.)
▶모리셔스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이탈리아(북부 3개주)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4.)
※ 모리셔스 거주자 및 배우자, 자녀의 경우 14일 격리 후 입국 가능(3.3.)
▶세이셸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5.)
▶앙골라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나이지리아, 이집트, 알제리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9.)
▶적도기니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6.)
▶코모로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7.)
한국 일부 지역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
6개 국가‧지역▶말레이시아
입국 전 14일 이내 대구․청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경유금지
※ 사라왁주(2.29), 사바주(3.1)에 한해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사라왁주 및 사바주 입국금지
※ 말레이시아 국민, 영주권자 및 비자 소지자의 경우 말레이시아 보건부의 건강 검사 필요(2.28)
※ 한국, 일본, 이탈리아발 여행객 대상 공항 내 특별 카운터 운영(2.28)
※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일본 국가 학생 및 교사 대상 신규 비자 발급 잠정 중단
▶몰디브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대구, 경북, 경남, 부산)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2.)
※ 입국 전 14일 내 중국 본토(2.3), 이란(2.26.), 이탈리아(3.8.)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미얀마
3.7.부터 대구․경북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6.)
- 대구경북발 외국인은 이 지역에 거주지를 두고있는 외국인 및 최근 해당 지역을 방문한 외국인을 포함
※ 대구․경북을 방문 또는 체류한 미얀마 국민 14일간 격리
▶인도네시아
3.8. (현지시간 00:00)시부터 입국 전 14일 이내 대구․경북 지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 한국발 입국자(국적불문)는 출국시 항공사 카운터에 영문 건강확인서 제시(입국시 소지)
- 영문 건강확인서는 △출국 전 7일 이내 민간 병‧의원에서 발급한 것으로 별도의 공증 또는 영사확인은 불요, △열, 기침과 같은 호흡기 증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검사일과 출발일이 명시될 필요
※ 한국에서 출발하지 않더라도 제3국을 통해 인니에 입국하는 사람의 경우 인니 입국일 기준 한국에서 출발한지 14일이 경과하지 않은 입국자는 건강확인서 소지 필요(3.8.) - 영문 건강확인서는 한국 내 건강확인서 발급 요건과 마찬가지이며 제3국 경유․체류시 해당 국가 내 민간 병․의원에서 발급받을 필요
※ 제3국에서 출발하여 한국에서 환승하여 인니로 들어오는 경우 건강확인서 불요
▶일본
(입국금지) 입국 전 14일 이내 대구‧청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7) - 상기 지역에 더해 3.7.부터 경북 일부지역(경산시, 안동시, 영천시, 칠곡군, 의성군, 성주군, 군위군)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5.)
(사증 제한) 3.9.부터 △단수‧복수 사증 효력 정지, △한국, 홍콩, 마카오에 대한 사증면제조치 정지(3.5.)
(검역 강화) 3.9.부터 한국,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방문 후 입국한 입국자 대상 14일간 지정장소(자택 또는 여행자의 경우 호텔) 대기 요청 및 대중교통 사용 자제 요청(3.5.)
(항공, 선박) 3.9.부터 항공 여객편 도착공항은 나리타공항과 간사이공항으로 이용이 한정되며 선박의 경우 한국과 중국으로부터의 여객운송 중지 요청(3.5)
▶필리핀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대구․경북), 중국, 홍콩, 마카오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6.)
격리 조치
15개 국가․지역(시설 격리)※ 시설 격리외에 자가격리도 포함(중국 상황의 변동가능성 있음)
▶중국
○ 산둥성
- 칭다오 류팅공항, 국제선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자가격리(해당 지역 내 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호텔 격리), 발열자 발생시 전후 3열(총 7열) 탑승자 14일간 지정호텔 격리관찰(3.6)
- 웨이하이공항, 국제선 탑승 내외국민은 원칙적으로 7일간 지정호텔 격리 후, 후반 7일은 자가격리 전환(호텔 잔류시 호텔비용 개인 부담)(3.6.)
- 옌타이공항, 국제선 탑승 내외국민 1-2일간 지정호텔 격리 및 핵산검사 실시, 핵산검사 결과 전원 음성일 경우 자가격리(일부 승객 양성 판정시 전원 지정 호텔 격리(3.1)
○ 허난성
정저우시 진입시, 감염심각 국가에서 체류하거나 경유한 모든 내외국민은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의학관찰(3.5)
○ 랴오닝성
- 다롄공항, 한국 및 일본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지정 호텔 격리 및 일일 건강상태 보고(2.25)
- 선양공항, 국제선 탑승 내외국민 중 △무증상자는 전용차량으로 목적지까지 이동하여 해당 지역의 격리 방침에 따라 자가/자율격리*, △유증상자는 지정병원 이송(2.26)
* 지역별로 핵산검사 샘플채취 후 자가격리, 또는 호텔 체류하며 결과 음성 판정시 자가격리 등 실시
○ 지린성
- 창춘공항, 한국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지정호텔 격리(3.1)
- 옌지공항, 한국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지정호텔 격리(3.4)
○ 헤이룽장성
헤이룽장성(하얼빈공항, 무단장공항 등) 진입시, 14일간 지정시설 격리(3.5)
○ 광둥성 - 선전바오안공항/광저우바이윈공항 (및 광둥성내 항만), 한국발 내외국민 △이상증상 있을시 지정시설 격리, △이상증상 없을시 14일간 자가격리(고정 거주지 없을 경우 지정시설 격리)(3.6)
○ 푸젠성
- 샤먼공항, 한국 및 일본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별도 장소로 이동하여 핵산 검사 실시 후 전원 음성판정시 14일간 자가격리(샤먼에 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장소 격리)(3.4)
- 푸저우/취안저우공항, 최근 14일내 한국 방문이력이 있는 내외국민은 별도 장소로 이동하여 핵산검사 실시 후 음성판정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3.4)
○ 후난성 - 후난성 진입시, 최근 14일내 한국 방문이력이 있는 내외국민은 별도 장소로 이동하여 핵산검사 실시 후 △전원 음성판정시 14일간 자가격리(후난성에 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장소 격리), △유증상자 또는 양성판정자 발생시 해당 인원 지정 병원 이송, 여타 승객 전원 14일간 지정장소 격리(3.4)
○ 하이난성 - 하이커우메이란공항/싼야펑황공항 (및 하이난성내 항만), 최근 14일내 한국 및 일본 방문이력이 있는 내외국민은 별도 장소로 이동하여 핵산검사 실시 후 △음성판정자는 14일간 지정호텔 격리, △양성판정자는 병원으로 이송(3.3)
※ 현재 한-하이난 직항편 없음.
○ 광시좡족 자치구
- 난닝시 진입시, 최근 14일내 한국 방문이력 있는 내외국민은 기본검사(발열, 기침 등) 진행 후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핵산검사 실시(3.5)
- 구이린시 진입시, 최근 14일내 한국, 일본 등 방문이력 있는 내외국민은 기본 검사 진행 후 14일간 자가격리(구이린내 고정 거주지 없을 경우 지정시설 격리)(3.5)
※ 현재 한-광시좡족자치구 직항편 없음.
○ 상하이시 - 푸동/홍차오공항, 최근 14일 내 대구‧경북 방문력 있는 내외국민 14일간 지정 호텔 격리, 한국내 대구‧경북 이외 지역에서 입국한 내외국민 14일간 자가격리(상하이시 거주자가 아닐 경우 지정호텔 격리) (3.3)
○ 장쑤성
- 난징공항, 한국 및 일본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지정호텔에서 집중 의학관찰, 유증상자는 지정병원 이송(2.29)
- 옌청공항, 한국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자가격리(해당 지역 내 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호텔 격리), 발열자 발생시 및 확진자 탑승 확인시 밀접접촉자 지정호텔 격리(2.26)
○ 저장성 - 항저우공항, 한국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자가격리 또는 호텔 격리, 의심자 발생시 승객 전원 의심자 음성판정시까지 공항대기(2.29)
○ 톈진시
톈진공항, 한국 및 일본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자가격리, 발열자 발생 시 탑승객 전원 호텔 임시격리
- 발열자 1차 검사결과 음성 판정시 전원 14일 자가격리
- 발열자 1차 검사결과 양성 판정시 전원 핵산검사 실시
* 발열자 2차 검사결과 음성 판정 및 승객 전원 음성 판정시 전원 14일 자가격리
* 발열자 2차 검사결과 양성 판정 또는 승객 중 1명 이상 양성 판정시 전원 14일 호텔격리
○ 쓰촨성 - 청두공항, 한국 및 일본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지정호텔로 이동하여 핵산검사 1회 실시 후 전원 음성판정시 14일간 자가격리(해당 지역 내 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호텔 격리), 양성판정자(확진자) 발생시 탑승자 전원 14일간 지정호텔 격리(3.1)
○ 충칭시 - 충칭공항, 국제선 탑승 내외국민 지정호텔로 이동하여 검사 실시 후 전원 음성판정시 14일간 자가격리(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호텔 격리), 양성판정자 발생 시 전후 3열(총 7열) 탑승자 별도 지정호텔 14일간 격리(3.1)
○ 윈난성 - 윈난성 진입시, 최근 14일 이내 한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 방문이력이 있는 내외국민 지정시설에서 14일간 집중격리(3.3)
※ 현재 한-윈난성 직항편 없음
○ 산시성(陝西省) - 시안 셴양공항, 한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에서 시안으로 들어온 사람 전원 중국측 제공 지정시설에서 14일간 집중격리(3.3)
○ 베이징시- 수도공항, 한국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도착시 지정장소에서 발열체크 및 건강문진표 제출(발열자 및 대구․경북 출신은 공항 상주의사 상담을 통해 상세 체크) 후 이상 없을시 14일간 자가격리(목적지가 베이징 시내이나 시내 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호텔 격리, 목적지가 다른 지역일 경우 해당 지역의 격리 방침 준수), 발열 지속 등 이상증상 있을시 해당 인원만 병원 이송
▶마카오
입국 전 14일 내 한국을 방문 후 입국하는 외국인 대상 격리(지정시설) (2.26.)
※ 비거주자의 경우 정부제공 호텔 내 격리, 거주자의 경우 자가격리
▶베트남
유효한 사증을 소지한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14일간 격리
※ 한국인 대상 15일 무사증 입국 임시 중단(2.29.)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에서 출발, 또는 경유(국적불문)하여 입국하거나 유증상자(발열, 기침, 호흡곤란)와 밀접하게 접촉한 자 격리(지정시설)(3.1.) /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이외 지역에서 출발하거나 경유하여 입국하는 자는 격리(근무지 또는 거주지에서 자체 건강상태를 주시하고,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 증상이 있으면 즉시 의료시설로 이송(3.1.)
※ 공식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대상 관찰, 건강검진, 격리(3.1.)
▶스리랑카
3.9. 정오부터(현지시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이란, 이탈리아에서 출발‧경유하여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격리(3.8.)
▶세인트루시아
한국,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 홍콩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 격리(2.26.)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격리(2.28.)
▶루마니아
한국(대구․청도), 중국(후베이성), 이탈리아(북부)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격리(지정시설)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대구․청도 이외), 중국, 일본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3.2.)
▶벨라루스
한국, 이탈리아, 일본, 싱가포르, 태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지역 보건당국에 연락 후 모니터링(2.25.)
※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에서 입국하는 학생 대상 14일간 격리(지정시설)(2.25)
▶우즈베키스탄
2020.3.1. 이후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 아프가니스탄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14일간 격리(지정시설), △격리 해제 후 10일간 전화 모니터링(3.4.)
▶타지키스탄
한국, 중국, 싱가포르, 일본, 이란, 이탈리아 등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격리(2.25.)
▶투르크메니스탄
모든 외국인 대상 지정 병원에서 최대 24일간 격리(2.28.)
▶모리타니아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격리(지정시설)(3.3.)
▶가봉
한국,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격리(지정시설)(2.29.)
▶라이베리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격리(지정시설)(3.2.)
▶부룬디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독일 방문 후 입국하거나, 입국 전 14일 이내 동 국가를 방문한 이력이 있는 외국인 대상 14일간 격리(지정호텔)(3.5.)
검역강화 및 권고 사항 등
47개 국가․지역※ 도착비자 발급 중단, 자가격리(권고 포함), 도착 시 발열검사․검역 신고서 징구 등
▶네팔
▸3.10.부터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도착비자 발급 중단 및 입국시 건강증명서 제출 필요(3.3.)
※ 네팔 방문을 위해서는 주한네팔대사관에서 사증 취득 요망
▶뉴질랜드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이탈리아(북부)를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보건당국에 자가격리 등록(3.3. 23시59분 이후 출발하는 항공편부터 적용)
▶대만
한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대만인 포함) 대상 14일간 자가격리(2.25.)
▶라오스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검역신고서 작성 의무화, △유증상(발열 등) 시 3회에 걸친 검사 실시(2.27.)
▶방글라데시
한국인에 대한 도착비자 발급 중단(방글라데시대사관에서 비자 사전 취득 필요)
- 코로나19 음성 판정 건강확인서(영문)를 비자 신청 시 및 방글라데시 입국 시 지참 필요
▶브루나이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본토,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 후 귀국하는 브루나이 국민 및 외국국적 브루나이 영주체류자 대상 입국일 익일부터 14일간 자가격리(3.5.)
※ 관광, 상용 등 단기체류자의 경우 해당없음
▶인도
3.4.부터 한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 국적자의 경우, 일부 긴급한 사유를 제외하고 비자 발급 중단(3.5.)
- 한국, 이탈리아 국적자의 경우 3.10.부터는 입국시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증명서류 제출 필요
3.3. 이전 한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 국적자에게 발급된 유효한 비자 효력 중단(3.4.), △한국․일본 국적자에 대해 전자․도착비자 신규 발급 중단(2.28.)
2.1. 이후 한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한 여행객의 일반․전자비자 효력 중단
※ (중국) △ 1.15 이후 중국을 방문한 여행객의 비자 효력 중단, △ 1.15 이후 중국인과 중국 거주 외국인 대상 비자 발급 중단, △ 2.5 이전 중국인에게 발급된 비자 효력 중단, △ 1.15 이후 중국 방문자는 입국시 격리(2.3~)
▶태국
한국,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권고/ 상기 외국인 대상 입국 시 발열검사 실시, △유증상(발열, 콧물 등) 시 공항 내 재검사 실시, △감염 의심자의 경우 병원 이송 후 의무 샘플 검사, △음성 판정 시 14일간 자가격리 권고 후 퇴원(2.23.)
※ 자가격리 비협조 시 관련 법적 조치
▶폴리네시아(프랑스령)
2020.1.1. 이후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검역설문지 작성 및 제출, △항공기 탑승 전 미감염을 증빙하는 의료확인서/의료소견서 제출(5일내)(2.27.)
▶그레나다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격리(3.7.)
▶멕시코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경증증상 시 자가 격리 상태에서 14일간 매일 의료진의 문진 또는 원격으로 모니터링 진행, △중증증상 시 병원으로 이송하여, 정밀검사 실시(48시간 이내)후 감염여부 확인(2.29.)
▶바베이도스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경증증상 시 자가격리, △중증증상 시 시설 격리
▶베네수엘라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발열검사 실시, △검역신고서 작성 및 제출, △전화 등 원격으로 모니터링 시행, △유증상 시 지정병원으로 이송(2.27.)
▶에콰도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발열검사 실시 및 문진표 작성, △유증상 시 병원 이송, △확진 시 경증상자는 자가격리, 중증자는 병원치료, △무증상 시 14일간 건강상태 자가체크(3.5.)
▶온두라스
한국, 중국, 대만, 일본, 미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발열검사 실시, △검역검진서 작성 및 제출, △유증상 시 병원 이송 및 정밀검사 실시, △무증상 시 14일간 건강상태 모니터링 후 증상 발생 시 격리(2.20.)
▶코스타리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일본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 대상 입국장에서 공항내 지정시설로 이동, 지정시설에서 발열 체크 등 필요 사항 문진 후 통상 입국장을 통해 입국허가(2.29.)
▶콜롬비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이탈리아, 태국, 아랍에미리트, 싱가포르, 미국, 에콰도르, 스페인, 독일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공항 의료진이 문진 실시 및 상기 결과에 따라 지정 병원으로 이송 여부 결정(2.24.)
※ 모든 입국자(내외국민) 대상 사전에 이민청 홈페이지에 신고서 작성 제출 권고(3.5.)
▶파나마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일부 지역)를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건강상태 문진, △검역설문지 작성, △개인정보 제출 후 14일 동안 자가격리(3.4.)
※ 유증상자 샘플검사 실시, 확진시 병원 이송
▶파라과이
한국, 중국, 일본, 이탈리아, 태국, 싱가포르, 홍콩,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유증상자에 한해 자가격리 조치 및 모니터링 실시(3.6.)
▶덴마크
한국(대구‧경북), 이란, 중국(대만, 홍콩, 마카오 제외),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권고(3.2.)
▶러시아
(모스크바 모든 공항) 한국발, 중국발, 이란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대상 △진단검사 실시, △연락처 확보 및 사진촬영, △14일간 자가격리(3.3.)
※ 이탈리아 등 코로나 위험국가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대상 △연락처 확보 및 사진촬영, △14일간 자가격리(3.3.)
※ (모스크바 시정부) 자가격리 명령 위반 외국인 대상 강제출국 후 향후 5년간 러시아 재입국 금지(3.4.)
(사할린주) 한국, 일본,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검사 및 설문조사 실시, △유증상 시 시설격리 및 치료(21일), △무증상 시 14일 간 자가격리
(연해주) 2.27.-4.1.간 연해주 항만에는 한국, 중국, 일본 등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지역으로 등록된 아태지역 국가로부터 도착한 선박의 선원들에 대해 하선 금지(2.27.)
(이르쿠츠크) 이르쿠츠크 공항으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민을 대상으로 △발열검사, △설문지 작성, △검체 채취, △14일간 자가격리 및 원격 관찰 실시(3.4.)
▶몰타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북부)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보건당국에 신고, △14일간 자기격리 권고, △유증상 시 자가격리 의무(3.4.)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검역설문지 작성/제출 및 발열체크 등, △검역관의 판단에 따라 필요시 14일간 건강상태 모니터링 및 자가격리(2.24.)
※ 내국민 및 현지 거주자 14일간 자가격리(3.4.)
▶북마케도니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북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해당 외국인과 함께 거주하는 자 포함) 대상 보건당국에 등록 및 자가격리 권고(2.27.)
▶불가리아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권고(2.24.)
▶사이프러스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후베이성 이외 지역), 일본, 이란, 이탈리아(북부), 싱가포르, 홍콩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 대상 △설문지 작성, △발열체크 실시, △14일 간 자가 격리(주변인 접촉 및 이동 제한, 위생수칙 준수, 증상 관찰/보고) 권고(3.6.)
그리스,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중부, 남부)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 대상 자가 관리(이동 제한 없음) 권고(3.6.)
※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 대상 의학 관찰을 위한 격리(3.6.)
▶세르비아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이란, 이탈리아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발열검사 실시, △ 유증상(발열 등) 시 문진 실시, △14일간 원격 모니터링 실시, △검역관 판단에 따라 필요 시 14일간 격리(자가/격리시설), △14일간 주변인 접촉 최소화(2.27.)
▶아이슬란드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자가격리, △확진 판정 시 발열 증상 소거 후 최대 10일간 격리(2.26.)
▶아제르바이잔
모든 입국자에 대해 △발열검사 실시, △유증상 외국인의 경우 14일간 격리(지정시설) 또는 출발지로 귀환 중 선택(2.28.)
▶알바니아
한국, 중국, 일본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권고(2.28.)
▶영국
2020.2.19. 이후 한국(대구․청도․경산), 중국(후베이성), 이탈리아(북부),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대인접촉 자제 및 자가격리 권고, 보건의료서비스(NHS)에 통보의무 부과(3.5.)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대구․청도 이외),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경미증상 시 대인접촉 자제 및 자가격리 권고, 보건의료서비스(NHS)에 통보의무 부과(2.6.)
▶오스트리아
3.9부터 한국, 중국(일부지역), 이란발 항공편으로 입국한(경유 후 입국 포함) 내외국민 코로나19 음성판정 확인서 제출 필수(3.6.)
▶조지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일본을 방문 또는 경유 후 입국한 외국인 출발지 또는 경유국 보건당국이 발급한 음성판정 진단서 제출 필수(3.6.)
※ 음성판정 진단서 미지참 시 입국불허 또는 14일간 격리(시설 또는 자가)
※ 입국 전 14일 이내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2.28)
▶크로아티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 홍콩,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검역 실시, △체류 지역 병원에 입국 여부 통보 및 병원 담당 직원에게 14일 간 매일 건강상태 통보, △담당 직원의 판단에 따라 14일간 자가격리(2.24.)
※ 크로아티아 국민 및 현지 거주자 대상 14일간 자가격리(2.29.)
▶모로코
한국, 중국, 이태리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별도창구에서 입국심사, △발열검사 등 실시, △유증상(발열, 기침 등) 시 지정병원으로 이송, 의무 샘플 검사 실시(3일간 격리상태에서 검사 실시 후 음성 판정 후 퇴원)(2.28.)
▶튀니지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 자가 격리(3.8.)
▶나이지리아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일본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유증상(발열, 기침 등) 시 자가격리 및 질병관리본부에 신고, △무증상 시 14일간 자가격리 권고(2.27.)
▶말라위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유증상 시 공항 내 검진 후 증상에 따라 격리(지정시설), △무증상 시 14일간 자가격리 권고(2.28.)
▶모잠비크
한국, 중국, 일본,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무증상 시 14일간 자가격리, △유증상 시 격리(지정시설)(3.3.)
▶민주콩고
공항 도착 시 모든 승객에 대해 △발열검사 실시, △검역신고서 등 서류 작성 및 제출, △유증상 시 공항 내 격리시설로 이동 및 병원 이송 후 정밀검사 실시(3.2.)
▶에티오피아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전화 모니터링, △건강상태 정보제공 권고(2.18.)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일본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발열검사, △건강신고서(주재국 내 연락처 포함) 추가 작성 요구(3.2.)
▶우간다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권고(2.27.)
▶잠비아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필요 시 14일간 자가격리 권고(2.26.)
▶짐바브웨
코로나19 발병이 확인된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시 검사, △유증상시 지정된 격리시설로 이송
▶케냐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권고(2.27.)
▶부르키나파소
공항 도착 시 모든 승객에 대해 △발열검사 실시, △유증상 시 48시간 격리하여 정밀 검사 실시(3.5.)
▶콩고공화국
한국, 프랑스, 이란, 이탈리아, 중국을 방문 후 항공편으로 입국한 외국인 대상 △발열검사 실시, △유증상 시 격리(지정시설)(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