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 올해 본격 시행
지난해 시범사업을 진행한 ‘대중교통비 최대 30% 절감 프로젝트,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이 올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을 모든 광역시(7개)와 경기도 전 지역(31개) 등 주요 13개 시·도, 101개 시·군·구로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광역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시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해 마일리지를 지급(최대 20%)하고, 더불어 카드사가 추가할인(약 10%)을 제공하는 교통카드다. 대광위는 지난해 출범과 동시에 광역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에 착수해 이용자들의 편의 증진, 혜택 확대 및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제도를 설계·보완해 왔다.
이용 편의 증진
올해는 후불 알뜰교통카드를 도입해 사전충전의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협업카드사로 지난해 시범사업을 진행한 신한카드, 우리카드 외에 하나카드를 추가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10~20%의 대중교통비 할인 혜택을 비롯하여 편의점‧카페‧병원 등 다양한 생활비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각 카드사의 신용‧체크카드 중 가장 유리한 카드를 선택하면 된다.
또한, 마일리지 적립을 위한 앱 작동 절차도 3단계에서 2단계(출발→도착)로 간소화했으며,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도입해 올해 상반기 중 실물카드 없이 스마트폰만으로도 마일리지 적립과 결제가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마일리지 혜택 확대
마일리지는 교통비 부담이 높은 광역통행자들이 교통비 절감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비 지출액에 따라 차등 지급 방식으로 개선했다. 단, 800m 이하는 이동거리에 비례해 적립되며, 800m 이상은 800m까지만 적립된다.
아울러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해당 일자의 마일리지가 2배로 적립되도록 개선해 친환경 교통시책에 적극 동참하는 이용자들의 혜택을 확대했다. 이는 적립된 마일리지가 월 최대한도를 초과해도 추가로 지급된다.
더불어 3월 9일부터 저소득층 청년(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인 만 19~34세)에 대해서는 대중교통비 지출액에 따라 100~200원의 마일리지가 추가로 지급된다. 이에 따라 해당자는 월 최대 28,600원(44% 상향)까지 마일리지가 적립된다.
지방자치단체와 협업
2019년 시범사업 시에는 마일리지 지원에 드는 사업비 전액을 국비로 편성해 2만여 명 규모로 시행했으나, 올해부터는 국비와 지방비를 50:50으로 매칭함으로써 지자체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국비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수혜 범위를 확대했다. 올해 마일리지 예산 규모(국비 29억 원, 지방비 29억 원)를 고려했을 때 약 7만 명~10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광위는 올해에도 광역알뜰교통카드 대상지역 확대 및 혜택 증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며, 보험사·영화관·커피숍 등 민간기업과의 협업(cross-marketing)을 통해 마일리지와 연계된 혜택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대광위는 ‘19년 알뜰카드 시범사업 분석 결과, 이용자들이 월평균 12,246원(마일리지 7,840원, 카드할인 4,406원)을 절감하였으며, 20대(58%)·30대(24%) 젊은 층의 호응(82%)이 높아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은 청년층이 적극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