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분쟁 중인 조원태 한진 회장, 인하대 학위 취소 위기
권익위, 정석인하학원이 낸 행정심판 기각…인하대 측 "행정소송 내겠다"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경영권 방어를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선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에게 새 악재가 불거졌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조 회장의 인하대 학사학위를 취소한 교육부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17일 재계 및 교육부에 따르면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4일 조 회장의 인하대 학사학위 취소 처분에 대해 인하대 운영법인인 정석인하학원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2018년 교육부는 조 회장이 1998년 인하대 편입학 당시 자격이 없으나 부정 편입학했고, 졸업 과정에도 부정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조 회장의 학위를 취소하라는 통보에 인하대는 반발, 지난해 1월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정석인하학원은 중앙행정심판위 결정에 불복, 행정소송을 낼 방침이다. 인하대 측은 중앙행정심판위의 기각 결정 사실에 대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당시 규정에 따라 편입학 업무를 처리했고, 1998년 교육부 감사를 통해 적법한 절차를 따랐다는 판단을 받은 사안"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