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물 삭제 요청 범위 확대! 본인 외 부모 등도 가능해진다
불법 촬영물 삭제 요청을 피해자 본인 이외에 부모 등도 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불법 촬영물 유포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 부모 등 가족도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요청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이 완료되면, 현재 피해자 본인만 가능한 불법 촬영물 유포 피해에 대한 삭제지원 요청을 피해자뿐 아니라 배우자나 부모 등 직계 친족, 형제자매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피해자가 직접 자신의 피해 사실을 외부기관에 알리고 설명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신청하지 못하거나, 피해자 본인의 건강상의 문제로 신청하지 못 하는 경우 등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가 개인적 사정으로 삭제지원을 요청하지 못해 지원받지 못 하는 일이 없도록 피해자 보호가 한층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개정법률에는 성폭력 피해 학생이 전학이나 입학을 하려고 할 때 해당 학교장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에는 학교장이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데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성폭력 피해자 등의 전‧입학을 거부할 수 있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교육감(교육장)의 책임 아래 학교를 지정하면 해당 학교의 장은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법 개정 내용이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어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치유하는 데 더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