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장례식장 영업은 허용하면서 지구단위계획상 근린생활시설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반려한 처분을 취소할 것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시정 권고 했다.

장례식장 영업은 허용하면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위법이라 결정한 것이다.

사진=픽사베이

A씨는 혁신도시를 조성 중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종합병원 지하 1층 장례식장과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부수 시설에 대한 일반음식점 영업을 올해 3월 지자체에 신고했으나, 해당 지자체는 장례식장 영업만 허용하고 일반음식점은 허용하지 않았다. 지구단위계획상 근린생활시설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장례식장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할 수 없다면 사실상 정상적인 장례식장 영업을 할 수 없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을 바로잡아 달라는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장례식장은 합법적으로 건축 허가가 나서 사용이 승인됐고, 관련 법령에는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부수 시설은 허용하도록 하고 있었다. 또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기 위한 조리·판매시설은 장례식장 설치 기준에도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장례식장 내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반려한 지자체에 처분을 취소하고 수리할 것을 시정 권고했으며, 지난해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로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장례식장 부수 시설에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이 허용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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