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성과 TS엔터테인먼트의 길고도 길었던 법적 분쟁이 끝을 맺었다.
14일 전효성 법률대리인 측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계속되었던 전효성과 전 소속사(TS엔터테인먼트) 사이의 전속계약효력부존재 확인과 관련, '전효성과 전 소속사 사이의 전속계약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양측 모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아 해당 결정이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전효성 TS 법정공방 끝 / 사진: 조선일보 일본어판DB

지난 2017년 9월, 전효성은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다. 전효성 측은 정산 문제 및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매니지먼트 지위 양도 등을 이유로 밝히며, 2015년 '600만원'을 받은 이후, 단 한 차례도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며 "일을 하고도 제대로 수익 정산을 받지 못했다. 피고 측이 정산서를 공개했지만, 대외비라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라고 설명해 충격을 안겼다.
이에 대해 TS엔터테인먼트 측은 "정산 내역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고, 전효성과의 계약 해지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본격적인 법정 공방이 시작된 것으로, 결국 전효성은 당시 출연 중이던 프로그램에서도 모두 하차하며 제대로 된 활동을 이어가지 못하게 됐다.
소속사 측과의 합의점을 찾지 못한 전효성은 결국, 2018년 7월 전속계약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9월 27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일부 인용 판결을 내리며, 양측에게 결정문을 발송했다. 이로 인해 전효성은 민사 소송이 선고되기 전까지 자유로운 연예 활동을 할 수 있게 됐고, 토미상회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그리고 11월 14일, 법원은 전효성의 손을 들어준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원고(전효성)와 피고(TS엔터테인먼트) 사이의 전속계약 효력이 부존재함을 확인한다"라며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계약금과 정산금 등 1억3천여 만원을 지급하라"는 선고를 내린다. 전효성이 길었던 법정다툼에서 승소하게 된 것.
하지만 TS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러한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한다. TS엔터테인먼트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라며 "언론을 통해 공개된 1억 3천여만 원은 전효성이 전속계약 효력을 문제 삼은 시점부터 수령을 거부한 미지급 정산금 및 계약금일 뿐, 이는 잘못된 정산 문제로 발생한 금액이 아니다. 재판부의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항소를 제기하고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며 항소심을 준비한다.
이후 서울고등법원에서 4월 12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항소심이 진행되는 와중 TS엔터테인먼트는 5월 10일 전효성이 소속사와의 계약 기간 동안 고의적으로 태업했다며, 10억 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TS엔터테인먼트 측은 전효성이 드라마 시놉시스 및 대본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드라마 출연을 거절했으며, 이미지를 이유로 예능 등 방송 활동을 거절해 수익을 창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를 태업의 이유로 보기에는 다소 어불성설이다.

'오늘의 운세' MC로 활약 중인 전효성 / 사진: JTBC2 '오늘의 운세' 방송 캡처

이러한 TS엔터테인먼트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에 항소심의 변론 기일이 연기되기도 하는 등 힘든 시간이 계속됐지만, 결국은 끝을 맺게 됐다. 전효성 측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어준 팬 여러분들의 사랑과 응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향후 더욱 활발한 활동으로 성원에 보답하겠다"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전효성은 최근 JTBC2에서 방송 중인 '오늘의 운세' MC로서 활약을 펼치고 있다. '오늘의 운세'는 두 남녀의 소개팅을 지켜보면서 다양한 분야의 예측 전문가들이 자신만의 노하우로 연애 성향을 다각도로 분석하는 실시간 예측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으로,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방송된다.

◆ 이하 전효성 전속계약 분쟁 종결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십니까? 가수 전효성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예현의 박정호 변호사입니다.
지난 2017년 9월부터 계속되었던 가수 전효성과 전 소속사 사이의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사건과 관련하여, '전효성과 전 소속사 사이의 전속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울고등법원의 2019년 7월 22일자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양측이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어제 해당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써 2년 가까이 힘겹게 지속되었던 가수 전효성의 전속계약 분쟁이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가수 전효성은 그간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어준 팬 여러분들의 사랑과 응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향후 더욱 새롭고 활발한 활동으로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여 드릴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신 팬 여러분들과 방송·연예계 관계자 여러분들께 가수 전효성을 대신하여 다시 한 번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예현
변호사 박정호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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