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00세대 이상의 중소규모 공동주택도 관리비를 공개해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세대 분리형 공동주택으로의 변경이 보다 쉬워지는 등 국민 편의가 증진될 전망이다.

사진=픽사베이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2020년 4월 24일부터 100세대 이상의 중소규모 공동주택도 관리비 등의 공개가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지역난방 포함) 방식,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축물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관리비 등을 공개해 왔다.

단, 제도도입 초기인 점과 관리인의 공개업무 부담 등을 고려하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47개 세분류 항목 공개 중)과 달리 중분류 수준 항목(21개)만 공개하도록 했다. 중분류 수준 항목은 인건비·제세공과금 등 관리비 10개 항목과 전기료·수도료 등 사용료 9개 항목, 장기수선충당금, 잡수입 등이다.

이외에 이번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관리비, 회계감사의 결과, 공사·용역 등 계약서 등 공동주택 주요 정보는 동별 게시판에 추가로 공개하도록 변경된다. 지금까지 관리 주체는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 왔으나, 앞으로는 입주자 등이 보다 쉽게 볼 수 있도록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 포함)에도 공개해야 한다.

또한, 지자체 감사 결과 등을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고, 행정절차 및 동의 요건을 간소화해 세대 구분형 행위허가 기준을 개선했으며, 단지 내 유치원 증축 규모 완화 및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 확대를 허용하는 등 공동주택관리법 하위 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불편이 제기되어 온 사항을 중심으로 개선 방안이 마련됐다. 그 밖에 관리인이 관리비 등을 미공개하는 경우, 관리 주체가 감사 결과 등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정비하고, 각종 신청서 서식도 개선된다.

국토교통부가 오늘(7월 4일) 입법 예고한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는 10월 24일(관리비 공개 확대는 내년 4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19.7.4.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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