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영상통화 신고, 올해 하반기까지 전국으로 확대
내일(20일)부터 119상황실과 영상통화가 한결 쉬워진다.
소방청은 119 상황실과 신고자 간에 스마트폰 영상통화를 이용해 걸고 받는 서비스가 6월 20일부터 올해 하반기까지 전국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영상통화를 이용한 119 신고는 2014년부터 가능했으며, 2018년 11월부터는 서울, 대구, 인천, 경기, 경북, 제주를 대상으로 119상황실에서 신고자에게 영상통화를 거는 시범 서비스를 해왔다.
119상황실과의 영상통화는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 현장의 실제 상황 파악은 물론 소방대원이 도착하기 전까지 대피, 응급처리 등 대처요령을 정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어 효과적이다. 특히, 응급의료상황에서 영상을 통해 환자의 상태를 확인받으면서 심폐소생술 등 적절한 응급처치 요령을 정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어 유용하다.
소방청 고덕근 항공통신과장은 “스마트폰 가입자 수가 5천만이 넘는 우리나라 통신환경에 맞추어 신고매체를 다양화하고, 신고자와 양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119신고서비스를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