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국토교통부가 2019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했다.

총 1,399만호의 평균 공시가격 변동률은 2018년 5.02%에서 약 0.3%p 상승한 5.32%이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이 단독주택·토지보다 높은 점을 고려해 전체 평균 현실화율은 유형 간 공시가격의 형평성 차원에서 작년 수준(68.1%)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시도별로는 작년 가격이 크게 오른 서울(14.17%), 광주(9.77%), 대구(6.57%) 3개 시·도가 전국 평균(5.32%)보다 높게 상승했고, 경기(4.74%), 대전(4.57%), 세종(3.04%), 전남(4.44%) 등 4개 시·도의 상승률은 전국 평균(5.32%)보다 낮았다.

시·군·구별로는 경기도 과천이 23.41%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이어 서울 용산(17.98%), 서울 동작(17.98%), 경기 성남분당(17.84%), 광주 남구(17.77%) 순으로 높게 상승했다. 공시가격 최고하락 지역은 경남 거제(-18.11%)이며, 경기 안성(-13.56%), 경남 김해(-12.52%), 충북 충주(-12.52%), 울산 동구(-12.39%)가 하락 폭이 컸다.

가격별로는 시세 12억 이상의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했다. 시세 12억(공시가격 9억 수준) 초과 고가 주택(전체의 2.1%) 중에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공시가격과 시세와의 격차가 컸던 일부 주택에 대해 현실화율을 개선했기 때문이다. 12억~15억(약 12만호, 0.9%)공동주택은 18.15% 상승했다.

시세 12억 이하 중저가 주택(전체의 97.9%)에 대해서는 시세변동률 이내로 공시가격을 산정 했고, 전체의 약 91.1%에 해당하는 시세 6억 이하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상대적으로 더 낮게 산정했다. 3억~6억(약 291.2만호, 21.7%)은 전국 평균과 비슷한 5.64% 상승했으며, 시세 3억 이하 공동주택(약 928.7만호, 69.4%)은 -2.45% 하락했다.

주택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33㎡ 이하 공동주택(약 90.1만호, 6.7%)은 3.76%, 60~85㎡(545.0만호, 40.7%)는 4.67%, 102~135㎡(97.1만호, 7.3%)는 7.51%, 165㎡ 초과(9.1만호, 0.7%)는 7.34% 상승하였다.

이번 공동주택 공시예정가격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소유자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청취(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사이트(www.realtyprice.kr)에서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3월 15부터 4월 4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4월 4일까지 공동주택가격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 제출하거나,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각 지사 한국감정원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세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 복지 수급 등 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난 1월 표준단독주택 가격공시 때 발표한 바와 같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으며, 서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시 수급기준 조정 등 관련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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