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도로표지규칙’ 및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에 따른 도로표지판이 6월 4일부터 바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 안내 추가 등 변화하는 도로교통 환경에 필요한 사항을 도로표지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도로이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줄 도로표시판 개정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고속도로 휴게소 안내표지: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연료 충전시설 안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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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LPG 충전소만 안내할 수 있던 휴게소 안내표지에 친환경 자동차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고, 친환경 자동차 활성화를 위해 전기·수소·LPG·LNG 충전소 안내를 추가했다.고속국도 방향 안내 표지: 고속철도역사와 공항 안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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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국도 도로표지 안내지명에 고속철도역, 공항 등을 표기할 수 있도록 확대해 도로 이용자가 더욱 쉽게 원하는 목적지를 찾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보조표지: 안내 대상에 주요 사회기반시설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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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표지의 공간 제약으로 안내하지 못하는 사례 보완을 위해 도로표지 상단에 추가로 부착하는 보조표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기존 도로명, 지점명, 관광지, 도로관리기관 외에 추가로 고속철도역사, 공항, 고속국도 나들목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도 안내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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