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근로시간제(Flexible Time System)란, 일정기간동안 미리 정해진 총 근로시간에 맞춰 근로자가 출·퇴근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또 법정 기준근로시간제와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근로시간 배분을 탄력적으로 변형시킨 변형근로시간제도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취업 규칙에 선택적 근로시간제도를 채택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야 한다. 또 근로자와 근로자 대표는 대상자 범위, 1월 이내의 정산기간, 총 근로시간, 반드시 일을 해야 하는 시간대, 표준근로시간 등을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1조).
오는 7월1일부터 삼성전자가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유연근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용대상은 개발과 사무직이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은 회사 입장에서는 인적자원의 활용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고, 근로자는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으로 자아실현의 욕구충족을 하게 되어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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