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17년도 최저임금 시급 6470원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6,47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5일 고시했다.
2017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7.3% 인상된 시급 6470원이고, 주 40시간 근무로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주당 유급 주휴 8시간 포함) 기준 월급 135만2230원도 명시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장 종류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전체 임금 근로자의 17.4%인 337만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고용부는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