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 도입부터 헌재 결정까지…20대국회 개정될까머니투데이·헌재 “국회선진화법, 의원 입법권 침해 아니다” KBS 뉴스·헌재 "국회선진화법, 의원 권한침해 없다"…권한쟁의 각하(종합)연합뉴스


국회선진화법(國會先進化法)이란, 직권상정 요건을 천재지변, 전시·사변 등으로 제한하고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이나 안건 처리를 막기 위한 법안이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 법안은 과반수보다 엄격한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동의해야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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