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 제정안에 따라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와 관련 있는 상대방에게 3만 원이 넘는 식사 대접을 받을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 이내로 정해졌다.

제정안은 또 외부강의에 대한 상한액도 정하고 있다. 공직자의 경우 장관급은 원고료를 포함 시간당 40만 원, 차관급은 30만 원, 4급 이상은 23만 원, 5급 이하는 12만 원이 상한액이다.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엔 민간인이라는 점을 고려해 직급별 구분 없이 시간당 100만 원까지 사례금을 받을 수 있다.

김영란법이란 공직자, 언론인, 사립대학 교수 등이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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