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소주에 붙는 세금은 원가의 '1.12배', 술에 어떤 세금이 붙나?
국산 A 맥주(2014년 기준)를 예를 들면, 제조원가가 508원이면, 주세 366(508*72%)원, 교육세 110(366*30%)원, 부가가치세 99((508+366+110)*10%)원을 합쳐 세금 564원이 붙는다. 맥주의 세금은 제조원가의 약1.12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결국 맥주 출고가는 원가에 세금(주세+교육세+부가가치세)을 합쳐 1,082원이 된다.
B 소주(2014년 기준)를 예를 들면, 원가가 452원이면, 주세 325(452*72%)원, 교육세 98(325*30%)원, 부가가치세 88((452+325+98)*10%)원을 합쳐 세금 511원이 붙는다. 소주의 세금은 제조원가의 약1.12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결국 소주 출고가는 원가에 세금(주세+교육세+부가가치세)을 합쳐 963원이 된다.
C 막걸리(2010년 기준)를 예를 들면, 원가가 790원이면, 주세 40(790*5%)원, 교육세는 막걸리 제외, 부가가치세 83((790+40)*10%)원을 합쳐 세금 123원이 붙는다. 출고가는 원가에 세금(주세+교육세+부가가)을 합쳐 913원이 된다.
술 종류별 연간 세금 수입액은 맥주가 1조4635억5400만 원, 소주가 1조1430억7600만 원 순으로 상위를 차지했다. 이어 청주가 241억800만 원, 위스키가 237억8600만 원, 와인 등 과실주가 231억2800만 원, 막걸리(탁주)가 205억8000만 원 순으로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