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13일부터 조정대상지역 3억이상 주택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해야

기사입력 2020.03.10 14:24
투기과열지구 9억 초과 주택 거래하면 증빙서류도 제출
최근 집값 오른 군포·시흥·인천 등 집중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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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부터 수원과 의왕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계약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고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 거래 계약을 하면 계획서 증빙서류도 첨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집값이 과열 조짐을 보이는 군포, 시흥, 인천 등지에 대해선 자금조달계획서를 정밀 검증하고 부동산 법인에 대한 조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10일 국토부에 따르면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규제를 강화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13일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은 작년 12·16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주택 취득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 대상지를 확대하면서 신고항목을 구체화하고 9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에 대해선 증빙자료를 제출도 제출하게 했다.

    적용 대상은 13일 이후 체결된 주택 매매 계약으로 우선 조정대상지역에서는 3억원 이상, 비(非)규제지역에선 6억원 이상의 주택 거래를 신고할 때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가 신설된다.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매매할 자금조달계획서를 내도록 했으나 대상이 대폭 확대된 것이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구와 과천,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대구 수성, 세종 등 31곳이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25개구를 비롯해 과천, 성남, 하남, 동탄2, 용신 수지·기흥 등지에다 최근 새로 편입된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만안, 의왕까지 포함해 총 44곳이다.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투기과열지구로도 지정됐고 투기과열지구는 대구 수성을 제외하고 모두 조정대상지역으로도 묶여 있다.

    이에 따라 3억원 이상 주택 거래를 신고할 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이 시·군·구 기준으로 31곳(투기과열지구)에서 45곳(조정대상지역+대구 수성)으로 확대됐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하면 자금조달계획서의 작성 항목별로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투기과열지구에서 10억원짜리 주택을 구입하면서 예금 3억원, 주택담보대출 3억원, 부동산 처분대금 4억원으로 자금을 조달했다면 예금잔액증명서와 금융거래확인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3개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증빙자료를 내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자금조달계획서 신고항목도 더욱 세분화 됐다. 증여나 상속을 받은 경우 기존에는 단순히 증여·상속액만 기재하게 했으나 바뀌는 계획서는 증여나 상속을 받았다면 부부나 직계존비속 등 누구로부터 받았는지도 상세히 밝히도록 했다.

    부부간 증여는 6억원까지는 면제를 받을 수 있으나 부모 등 직계존비속의 증여는 5천만원까지만 증여세 면제 대상이다. 자금조달신고서만 보면 증여세 납부 대상인지 아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조달계획서에 주택 대금을 어떻게 지급할지도 계좌이체, 보증금·대출 승계, 현금 지급 등으로 나눠 소상히 밝혀야 한다. 현금으로 주택 대금을 냈다면 경우에 따라 그 현금을 받은 주택 매도자도 돈을 실제로 받았는지 증명해야 할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21일 출범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과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을 13일부터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확대된 자금조달계획서 조사에 즉시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수원, 안양 등 신규 조정대상지역과 군포, 시흥, 인천 등 최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주요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 모니터링을 벌여 과열이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되면 국토부가 직접 고강도 기획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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