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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는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이 의료비에서 배제되어,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를 계산할 때는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해야 한다. 당해 연도 수령 보험금은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하거나,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 만약 수령금액이 조회되지 않거나 다른 경우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한 후 의료비 공제금액에서 차감해야 한다.
그렇다면 수령인과 수익자가 다른 실손의료보험금은 누구 의료비에서 차감해야 할까? 국세청이 공개한 의료비 세액공제 관련 일문일답을 소개한다.
Q 실손의료보험금의 수령인과 수익자가 상이한 경우 누구의 의료비에서 차감하나? -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는 실수령인이 아닌 계약서상 수익자를 기준으로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에 반영한다.
Q 2018년에 의료비를 지출하고 2019년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의료비 지출금액에서 차감해야 할 연도는? -
실손의료보험금은 해당 의료비지출 귀속연도에 상관없이 실제로 수령한 연도의 의료비 공제대상 금액에서 차감한다. 이는 건강보험료의 경우 직전연도 불입분에 대해 정산하여,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정산한 연도의 연말정산에 반영한다(원천세과-267, 2012.05.15)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Q 의료비 세액공제 시 차감 할 실손의료보험금 자료를 연말정산 할 때 제출해야 하나? -
공제 대상에서 차감할 금액이므로 별도의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실손의료보험금 수령금액을 정확히 파악해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시 차감하면 된다. (회사에 수령액만 제출)
Q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은? -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은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의 실손의료보험금 자료는 홈택스의 My홈택스(홈택스 > My홈택스 > 실손의료보험금 지급결과조회)에서 조회할 수 있다.
Q 부양가족의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은 어떻게 확인하나? -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부양가족 본인이 홈택스에 로그인해 My홈택스(홈택스 > My홈택스 > 실손의료보험금 지급결과조회)에서 조회할 수 있다. 또한,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해야 하며,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하여 세무서(법인납세과)를 방문하면 보험금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Q 공인인증서가 없는 시골에 계신 부모님의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은? -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해야 하며, 세무서(법인납세과)를 방문하면 부모님 본인의 보험금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Q 보험회사에서 연말정산 기간 내에 국세청에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제출한 후 금액이 수정되는 경우 공제 배제 금액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
제출기한 1월 13일(또는 2월 말)이 지난 후에는 홈택스를 통해 자료가 추가로 제공되지 않으므로, 해당 보험회사에 문의해 수령금액을 확인해야 한다.
Q 장남이 인적공제 받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해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있다면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나? -
두 사람 모두 공제받을 수 없다. 차남은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장남은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Q 건강보험 산정 특례 기간 중, 특례 대상 질환에 대해 지출한 의료비만 전액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가? -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자로 등록되거나 재등록된 사실이 있다면, 해당 과세기간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 대상이다. 또한, 2018년도에 등록(재등록)되어 2019년도에 산정특례 적용기간이 종료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Q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자 증명서류를 매년 제출해야 하나? -
건강보험 산정 특례 적용 기간이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단, 재등록으로 대상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다시 제출해야 한다.
Q 산후조리원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가? -
2019년도부터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된다.
Q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는 산후조리원 비용의 한도는? -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에도 출산 1회로 보아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
-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