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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계산할 때 실손보험 수령금은 차감! 2019년 달라진 연말정산 내용

기사입력 2019.12.27 10:17
  •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기를 앞두고 국세청이 올해 달라진 연말정산 내용을 소개했다.

    올해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는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는 올해 바뀐 세법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 일정을 참조해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한다.

  • 이미지=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화면 캡쳐
    ▲ 이미지=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화면 캡쳐
    소득·세액공제 범위 확대 항목

    올해부터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2019년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대해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해, 소득공제 한도(총 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를 초과한 사용액은 도서⋅공연비와 합산해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금액의 30%를 세액 공제하는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이 2천만 원 초과에서 1천만 원 초과로 변경되고, 공제 한도를 초과해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을 이월 공제하는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됐다.

    주택 취득 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에만 적용되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대상은 기준시간 5억원 이하로 확대되었으며, 월세액 세액공제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도 확대 적용된다.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기준은 월정액 급여 190만원에서 210만원 이하로 확대됐으며, 적용대상 직종에 돌봄서비스, 소규모 사업자에게 고용된 미용 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직이 추가됐다.

    이밖에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금액이 연 300만원에서 연 500만원으로 확대되었으며, 대학과 고용 관계가 있는 학생이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은 보상금도 비과세 대상에 추가됐다. 또한,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라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50%를 감면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공제 범위·한도 변경 항목
  • 올해부터는 기본공제대상자인 20세 이하의 자녀 모두에게 적용되던 자녀세액공제가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 자녀만 공제하도록 적용 대상이 조정된다.

    또한, 2019년 2월 12일 이후 면세점에서 지출한 면세물품 구매 비용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도 의료비에서 배제되므로,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를 계산할 때는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해야 한다. 당해 연도 수령 보험금은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하거나,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 만약 수령금액이 조회되지 않거나 다른 경우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한 후 의료비 공제금액에서 차감해야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이용 방법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2020년 1월 15일부터 2월 29일까지 국세청 홈택스(My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과정의 대부분을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하도록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를 개선했으며, 산후조리원 비용,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사용액 등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연말정산 관련 문의에 신속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2020년 1월 2일부터 국세상담센터에 연말정산 상담 전용 회선(국번 없이 126번→5)을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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