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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연말정산 Q&A] 입사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을까?

기사입력 2020.01.02 16:42
  •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기를 맞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와 관련한 다양한 궁금증이 쏟아지고 있다. 2019년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는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1월 20일부터 2월 29일까지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수집해 제출해야 한다.

    그렇다면 입사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국세청이 공개한 홈택스에 자주 묻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관련 일문일답을 소개한다.

    Q 입사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
  • 안 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기간에 사용한 금액만 소득공제 대상이다.

    Q 신용카드로 승용차를 산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사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매금액의 10%를 공제대상 금액에 포함하며, 카드사가 중고자동차 구입액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간소화 자료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에서 중고자동차 구입액의 10%를 포함하여 제공된다.

    Q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외에 다른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은?
  • 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교복구입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해 공제받을 수 있다.

  • 이미지=국세청
    ▲ 이미지=국세청
    Q 시골에 사는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
  •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과 나이 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Q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남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남편 명의로 공제요건(상환 기간 15년(10년) 이상,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 채무자와 소유자 동일)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남편이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Q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을 소득공제 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는?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무주택 확인서를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최초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한 경우에 공제가 가능하다.

    Q 1주택 보유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2018년에 가입하고 2019년 6월 30일에 보유 주택을 양도한 경우 2019년 저축 납입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
  •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요건은 충족하나, 연도 중 1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으므로, 2019년 연말정산 시 주택청약 종합저축 납입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Q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
  •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 공제와 중복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자녀장려금 지급 시 자녀세액공제 받은 만큼 차감하고 지급받게 된다.

    Q 올해 12월 말에 셋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자녀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
  • 7세 미만 미취학 자녀를 2명으로 가정했을 때 자녀세액공제액은 70만원이다.
    7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녀 중 7세 이상 자녀 없음) 0원 + (출산․입양자녀)셋째 자녀는 70만원

    Q 중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의 수학여행비를 교육비 공제받을 수 있나?
  • 초·중·고등학생의 현장 체험 학습비(학생 1명당 30만 원 한도)는 교육비 공제대상이다. 국세청에서 자료를 수집해 간소화 시스템을 통해 제공하므로, 학교에서 별도의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받을 필요 없이 국세청 간소화 자료를 이용하면 된다.

    Q 어린이집의 입소료, 현장 학습비, 특별활동비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 어린이집에 지출한 교육비 중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가 공제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실비 성격의 기타 필요경비인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니다.

    Q 초등학생인 아들의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초등학교 입학연도의 1월, 2월 포함)에 대해서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초·중·고등학생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Q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 교육비 세액공제의 경우,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Q 월세액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세대주도 공제받을 수 있나?
  •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세대주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월세액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등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인 근로자가 받을 수 있다.

    Q 임대차계약서에 면적이 표시되지 않은 고시원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 가능하다. 홈택스에서 월세액 세액공제 입력 시 공제대상 주택을 고시원으로 선택하면, 홈택스에서 작성하는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면적을 기재하지 않아도 입력할 수 있다.

    Q 국민연금과 은행에 가입한 연금저축계좌에 동시에 불입하는 경우 어떤 공제를 받을 수 있나?
  •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근로자가 납입하는 부담금(기여금)은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금융회사 등에 가입한 연금저축계좌에 불입한 금액은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전액 소득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공제금액 한도: 700만원, 공제율: 12%(총급여 5천5백만원 이하자는 15%)
    (연금저축계좌) 총급여 1억2천만 원 이하는 400만 원, 초과는 300만 원 한도

    Q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는 20세 이상의 형제자매가 기부금 단체에 기부한 기부금도 근로자의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
  •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의 기부금을 포함한다. 이때, 부양가족은 나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Q 올해 회사를 퇴직하고 다른 회사에 재취업한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
  • 퇴직자가 연도 중에 재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재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재취업자는 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재 근무지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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