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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그게 뭐지... 토지 공개념

기사입력 2018.03.22 11:03
  • 토지 공개념은 토지의 공공성이나 합리적 이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권리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우리나라 헌법 제122조에서는 “국가는 토지소유권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23조 2항에도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고 돼 있다. 개인의 재산권도 공익을 위해선 제한할 수 있다는 의미가 폭넓게 담긴 셈이다.

    토지공개념은 미국 경제학자 헨리 조지가 19세기에 처음 꺼내 든 개념으로 우리나라에는 부동산 투기 열풍이 불던 1989년 노태우 정부 시절 처음 도입됐다. 택지 소유 상한, 토지초과이득세, 개발이익환수 등에 관한 법률 등 토지공개념 3법이 당시 정기 국회에서 제정됐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사유재산권과 충돌한다는 이유로 토지공개념을 인정하지 않았고, 토지초과이득세법과 택지소유상한제에 위헌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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