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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 몰라서 못쓴다? '카드 포인트·할인혜택 100% 활용법'

기사입력 2018.01.31 17:37
  • 사진=야후이미지 검색
    ▲ 사진=야후이미지 검색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 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고 있다. 그중에서 '카드 포인트·할인혜택 100%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자.

  • 자신의 소비패턴에 맞는 카드 선택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포인트나 할인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의 소비패턴에 맞는 카드를 자신의 주 이용 카드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소비패턴에 맞는 카드를 선택하여야 포인트 적립률을 높일 수 있고, 나아가 적립된 포인트의 활용도나 할인혜택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여행을 자주 하는 소비자는 해외가맹점 이용시 많은 포인트를 적립해 주거나 항공마일리지 혜택을 많이 주는 카드를 선택하면 유용하다. 자신의 소비패턴을 분석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카드대금 명세서를 확인해 보는 것이다. 평소 본인이 카드 포인트 이용에 관심이 적은 편이라면 되도록 연회비가 저렴한 카드를 발급 받거나 포인트 적립 등 부가서비스가 1~2가지에 집중된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 포인트·할인혜택 이용조건 숙지

    카드 포인트나 할인혜택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상품안내장이나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포인트 이용조건을 숙지하는 것도 필요하다. 카드사들이 포인트나 할인혜택 이용에 여러가지 조건을 붙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전월실적 산정시 제외대상' 또는 '포인트 적립 제외대상' 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이용조건 충족이 어려운 경우 가족카드 활용

    배우자, 부모, 자녀 등이 각각 다른 카드를 이용할 경우 전월실적 등 이용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럴 경우 가족카드로 묶어서 카드를 이용하게 되면 이용조건 충족이 용이해져 보다 높은 등급의 할인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가족 간 카드 이용실적이 합산되지 않는 카드상품이 있으므로 동 카드를 신청하기 전에 카드사와 충분히 상의할 필요가 있다.

  • 잔여 포인트 수시 확인

    카드 포인트 유효기간은 통상 5년으로 동 기간이 경과할 경우 해당 포인트가 적립된 시점부터 순차적으로 소멸된다. 소비자 스스로 잔여 포인트를 수시로 확인하고 소멸되기 전에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아 있는 카드 포인트를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금감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 사이트에 들어가 '카드 포인트 통합 조회' 코너를 이용하면 된다.

  • 포인트로 '교통카드 충전'부터 '기부'까지 다양하게 활용

    카드 포인트는 각종 상품 구매는 물론 교통카드 충전, 금융상품 가입, 국세납부, 사회기부까지 그 활용범위가 넓다. 포인트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각종 생활용품을 구매하는데 사용할 수 있고, 카드 사용금액을 결제할 수도 있다. 또한 백화점, 주유소, 영화관, 놀이공원 등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이용할 수 있다. 단, 포인트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인지를 미리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신용카드 포인트'를 기부할 수도 있다. 고객이 포인트를 기부하면 카드사가 이를 현금으로 바꾸어 기부하는 방식으로, 이는 현금기부처럼 연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낼 수도 있다. 신용카드 포인트로 낼 수 있는 세금은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모든 국세 세목에 대해 적용되며 현재는 납부한도에 대한 제한도 없다. 신용카드 포인트를 세금납부에 사용하려면 국세 신용카드 납부 전용사이트인 '카드로 택스' 사이트에 접속해서 신용카드 별 포인트를 확인한 뒤 결제하면 포인트가 해당 금액만큼 자동적으로 차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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